임블리·미미쿠키 만든 SNS마켓… 피해는 수천건서울시, SNS마켓 소비자 피해 3370건 돌파"현행 식품위생법이 위생 부적격 제품에 대해 관대"
  • ▲ ⓒ구매자 A씨(왼쪽), B씨 인스타그램
    ▲ ⓒ구매자 A씨(왼쪽), B씨 인스타그램
    “임신하고 나니 임신 중에도 열심히 활동했던 임블리에게 동질감을 느껴 임블리 브랜드 제품에 ‘입덕’했다. 하지만 쑥 에센스와 진정 앰풀을 쓰다가 목과 피부 등에 여드름이 올라왔다. 임블리가 임신한 몸으로 본인 제품을 바르니 좋은 제품일 것이라고 믿었는데 배신감이 크다.”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유명세를 이용해 물건을 판매하던 이른바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유명인)’의 식료품에서 곰팡이가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정식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는 소셜미디어 마켓 상품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블리 사태는 팔로어 81만 명가량을 보유하고 있던 임지현 부건에프엔씨 상무가 판매한 호박즙에서 곰팡이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되면서 불거졌다. 당시만 해도 임블리의 모기업인 부건에프엔씨 연매출이 970억원 가량에 달할정도로 SNS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었다. 

    하지만 제품 문제에 가볍게 대처했다가 임블리는 고객들의 큰 반발에 부딪혔다. 임블리 제품을 썼다가 손해를 입었다는 소비자들의 제보가 속출했고, 임블리를 인플루언서로 키워준 인스타그램은 이제 임블리 성토의 장이 됐다. 임블리 제품을 쓰다가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제보를 모아둔 이른바 ‘임블리 까계정’까지 등장했다.

    결국 회사의 ‘얼굴’인 인플루언서 임지현 상무는 오는 7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그럼에도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임 상무와 같은 회사의 박준성 대표이사를 식품위생법·화장품법 위반, 상표법 위반, 사기(과대광고) 등의 혐의로 최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 ▲ ⓒ폐쇄된 미미쿠키의 카카오스토리.
    ▲ ⓒ폐쇄된 미미쿠키의 카카오스토리.
    소셜미디어 마켓을 통해 판매된 제품들의 관리부실 문제가 처음 지적된 것은 작년 9월 발생한 충북 음성의 ‘미미쿠키’ 사태였다. 미미쿠키 측은 대형마트 코스트코에서 판매 중인 쿠키를 ‘유기농 수제쿠키’로 속여 네이버 카페에서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음성군은 미미쿠키 측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소비자 피해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소비자 A 씨는 지난해 4월 카카오스토리 채널을 통해 판매자에게서 아동 신발을 계좌 이체 방식으로 구입했다. 1차 배송 물량 당시 주문을 했는데 시간이 자꾸 지연되자 A 씨는 청약 철회를 요구했다. 하지만 판매 사업자는 ‘공동구매 방식으로 구매했다’는 이유로 배송 전 철회를 거부했다. 결국, A 씨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상담을 신청했다. 

    소비자 B 씨도 지난해 1월 인스타그램 페이지에서 귀걸이를 현금으로 샀다가 귀걸이 침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것을 발견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7∼9월 카페·블로그·SNS에서 유통되는 식품(건강기능식품 등)·의약품·화장품 등을 모니터링, 허위 과장 광고하거나 불법 유통한 사례 7889건을 적발하기도 했다.

    실제로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3월까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SNS 상거래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3370건에 달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3월까지 289건이 접수돼 이 추세라면 올해 1000건 돌파도 시간문제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현행 식품위생법이 위생 부적격 제품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지적한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시판 식품에서 곰팡이가 검출돼도 판매자는 관할 정부부처에 이를 보고할 의무가 없다. 유리조각, 쥐 등 위험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이물질이 제품에서 나왔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신고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