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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업계의 불법유통과 허위·과장광고 사례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결국 정부가 칼을 뽑아 들었다. 정부는 올해 SNS 유통제품·광고 단속에 나서고, 신고가이드를 마련하는 등 대책 수립에 착수했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식약처는 올해 역점 추진과제로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주요 SNS에서 유행하면서 소비자 관심이 높은 제품을 위주로 연내 집중 기획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최근 SNS 마켓과 '인플루언서(influencer)'를 활용한 마케팅이 인기를 끈 가운데, 판매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교환·환불을 거부하거나 당국에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불법유통하는 경우, 과도한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공정위가 작년 7~9월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감시를 벌인 결과 총 1221건의 경고·시정조치 처분 가운데 가장 많은 879건이 SNS 마켓 영역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정부 단속이 실제 효과를 볼지는 미지수다. SNS 마켓은 쉽게 열고 운영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단기간 폭증했고, 대부분 영세하고 개인 사업자 단위로 움직이기에 적발이 쉽지 않다.
실제 국세청의 연구용역을 받고 진행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온라인 개인마켓 세원관리방안 연구`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개인마켓 거래 규모는 사실상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 바 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개인 게시글과 광고글 사이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정부가 일일이 관리해 단속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
미국에선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가 광고성 게시물을 게재할 경우 광고임을 밝혀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ad #sponsored와 같은 해시태그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원론적으로 온라인 개인마켓 거래에 대해 신고, 세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나라는 많지만 현실적으로 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가에 대한 파악은 쉽지 않다.
최근 베트남은 온라인 개인마켓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세원관리를 위한 방안은 마련 중인 상황이다. 특히 베트남은 현금 결제가 많이 이뤄지고 있어 당국이 거래 내역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2015년 1∼3월 기준으로 스마트폰 온라인 쇼핑 이용자 수가 4000만명을 돌파했다. 2014년 기준 1∼3월과 10∼12월을 비교한 결과 PC를 통한 구매는 감소(-1%)했으나 스마트폰을 통한 구매는 13% 증가했다.
스마트폰을 통한 온라인 쇼핑 방법 중 하나로 2014년부터 젊은 여성들 가운데 여성들의 '벼룩시장 앱(フリマアプリ)'을 사용하는 비율이 증가했다. 2013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Fril(프릴)과 메루카 리(メルカリ)는 2013년 10∼12월 이용자 수가 각 12만명, 53만명이었지만, 2015년 8월 기준 이용자수는 350만명(21.8배), 1600만명(30.2배)으로 늘었다.
특히 일본은 개인간 거래에 대해 소비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다만 봉급생활자의 경우 급여소득 이외에 20만엔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연말정산 이 외에 확정신고해야 하며, 봉급생활자가 아닌 경우에는 38만엔 이상의 잡소득에 대하여 확정신고해야 한다.
일본 역시 과세 제도를 통해 SNS 개인마켓 거래 관리를 시행하고 있지만 모든 거래에 대한 세세한 관리는 쉽지 않다.
이 때문에 향후 SNS 마켓 관련 피해 예방 방안은 '예방'에 중점을 두고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신고 가이드를 마련하는 등이다.
다만 SNS 마켓이 대부분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거래로 이뤄지는 만큼 탈세 문제는 물론이고 제품에 대한 고무줄 가격이 형성될 수 있는 폐쇄적인 판매구조가 우려되는 만큼 공정위가 SNS 마켓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SNS 마켓 판매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이 필수이지만 모두가 이를 준수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로서는 일일이 이를 들여다보고 지적하는 것은 어렵다"며 "조금 더 체계적이고 강력한 관리 대책을 세워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투명한 전자상거래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