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법원, 광윤사 주총 결의 유효 판단신동주 측, 한달 전 판결 인용해 경영권 분쟁 재시도재계 “위기 상황에 또 하나의 해사행위”
  • ▲ 신동빈 롯데 회장(왼쪽)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롯데
    ▲ 신동빈 롯데 회장(왼쪽)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롯데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반일감정으로 한일관계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경영권 분쟁 재점화 의지를 밝혔다. 롯데 측에선 어느 때보다 ‘비상시국’인 상황에 신 전 부회장의 행동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1일 재계에 따르면 일본 대법원은 지난달 2일 신동빈 회장이 광윤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최종패소를 결정했다. 광윤사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 28.1%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SDJ코퍼레이션은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을 알렸다. 재계에서는 이미 한달 가량 지난 판결을 이 시점에 밝혔는지를 두고 속내를 의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롯데가 한일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틈을 노려, 신동주 전 부회장이 재차 경영권 분쟁에 나서려는 움직임이라고 보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수차례 롯데가 위기에 처한 순간에 경영권 복귀를 시도한 전력이 있다. 특히 지난해 신동빈 회장이 구속수감된 상황을 틈타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경영복귀를 노렸다. 단, 이러한 시도는 모두 실패로 끝났다.

    한 재계 관계자는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일본 대법원의 결정을 판결시점에 알렸다면 큰 문제는 없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롯데가 한일 이슈로 어느 때보다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와중에 경영권 복귀 의지를 재차 밝힌 것은 또 하나의 해사행위”라고 꼬집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최근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또 이사 선임에 실패하자, 신동빈 회장에게 지난 6월까지 화해 제안에 관한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응답이 없을 경우 경영권 복귀 재시도 등과 같은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엄포를 놨다.

    신 전 부회장 측이 일본 대법원 판결을 국내에 전한 것은 경영권 분쟁을 다시 진행하려는 계획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롯데 측도 같은 반응이다. 현재 상황에 경영권 분쟁에 나서려는 시도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이번 판결로 신동주 전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롯데 관계자는 “한일 관계라는 해결해야할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며 “그룹 안정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신동빈 회장은 최근 반일감정으로 매출타격이 우려되는 현장을 찾아 분위기를 파악하고 대책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8일 김포 롯데백화점과 롯데몰을 시찰했다. 두 곳 모두 김포공항 인근에 위치해 일본 여행객 감소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