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쥴' 유해성 논란… 복지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증인 리스트에 쥴랩스코리아 우재준 상무 등 출석국감發, 액상형 전자담배 세제 개편도 ‘꿈틀’
  •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쥴랩스코리아의 우재준 상무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CSV)의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승재 쥴 랩스(JUUL Labs) 코리아 대표가 지난 5월 22일 오전 서울 성동구 어반소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유통과 판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쥴랩스코리아의 우재준 상무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CSV)의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승재 쥴 랩스(JUUL Labs) 코리아 대표가 지난 5월 22일 오전 서울 성동구 어반소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유통과 판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쥴랩스코리아의 우재준 상무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CSV)의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부가 일반 담배(궐련)에 비해 세 부담 정도가 낮은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 조정에 착수한 만큼, 담뱃세 논란까지 재점화될 전망이다.

    25일 복지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쥴랩스코리아의 우재준 상무를 오는 10월 4일 예정된 보건복지부 국감 증인으로 요청했다.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업체의 구체적인 입장을 들어보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14인의 일반증인 리스트 안에는 쥴랩스코리아의 우재준 상무 이외에도 KT&G의 김정후 NGP개발실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위 여야 간사들은 액상형 전자담배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 채택 공방을 벌였지만, 결국 실무진을 증인으로 채택키로 합의했다. 쥴랩스코리아 측은 “국감 증인 출석에 성실하게 국감에 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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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국내 담배 시장은 지난 5월 이동식저장장치(USB) 모습의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가 출시 이후 액상형 전자담배를 대거 내놓았다. 쥴에 이어 KT&G가 액상형 전자담배 ‘릴 베이퍼’를 곧바로 출시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나선 만큼 국감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논란이 화두로 오를 것으로 점쳐진다.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으로 미국에서 급성 폐질환으로 8명이 사망하거나, 530여명이 폐질환을 얻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질병통제센터(CDC) 또한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 액상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미국 식품의약국(FDA)도 인체 유해성 논란이 불거진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로인해 미국 전자담배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쥴은 현지에서 퇴출 위기에 놓이게 됐다. 중국에서도 유해성 논란의 중심에 휩싸이며 출시 이틀 만에 판매 중단되기도 했다.

    쥴 랩스 관계자는 “미국에서도 전체 제품에 대한 상품 판매 금지 조치는 아직 계류중이며 가향 제품에 한해 판매 중단이 들어간 상태”라며 “미국과 한국의 상황은 별개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일단 당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 ▲ 유해성 논란을 계기로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 조정을 검토하는 것도 부담 요인이다. 정부는 액상형과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담배소비세와 개별소비세율 등 제세부담금 조정을 검토, 일반 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기획재정부
    ▲ 유해성 논란을 계기로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 조정을 검토하는 것도 부담 요인이다. 정부는 액상형과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담배소비세와 개별소비세율 등 제세부담금 조정을 검토, 일반 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기획재정부
    유해성 논란을 계기로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 조정을 검토하는 것도 부담 요인이다. 정부는 액상형과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담배소비세와 개별소비세율 등 제세부담금 조정을 검토, 일반 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담배에는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등 제세부담금이 부과된다.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은 20개비 기준(부가세 제외) 궐련은 2914.4원, 궐련형 전자담배는 2595.4원으로 100:90 수준이다. 

    반면 쥴 등 CSV에 들어가는 팟(Pod) 1개에 붙는 세금은 니코틴 함량 0.7㎖ 기준 1261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궐련(2,914.4원)의 43.2% 수준이다. 2017년 국내에 출시된 궐련형 전자담배(2595.4원)과 비교해도 절반에 못 미쳐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액상 전자담배 시장을 쥴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만큼 국감 증인 출석은 불가피 할 것”이라며 “다만 그동안 법과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불법 제조·판매되던 액상 전자담배를 정리한다는 점에서는 정부의 움직임이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