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2914.4원 vs 궐련형 2595.4원 vs 액상형 1799원'돈 나갈데 많은 정부' 액상·궐련형 세 인상 만지작내년 총선 전후 전자담뱃세 인상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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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액상형과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담배소비세와 개별소비세 등의 인상을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일반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과 비교해 절반이상 저렴한 금액만큼 세금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23일 기획재정부는 '담배과세 현황 및 세율 수준의 적정성 검토계획'에 대한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쥴(JUUL)'이나 '릴 베이퍼' 등 폐쇄형과 충전형 액상 전자담배에 대해서 세율조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아이코스'나 '릴' 등 궐련형 전자담배(20개비 기준)와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0.7㎖·1파드·시드 기준)의 제세부담금이 일반 담배(20개비 기준) 대비 각각 90%, 43.2% 수준이어서 신종 액상 전자담배의 세율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액상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조정 여부는 담배 종류 간 세율의 객관적 비교기준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와 12월까지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결정할 방침이지만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진다.기재부는 일본 등 해외사례를 참고해 쥴 등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는 물론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세율조정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기재부는 일반 담배에 대해서는 세율 조정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올해 2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담배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일반 담배가 88%, 궐련형 전자담배가 11.5%,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는 0.7%다.현재 담배에 대한 제세부담금은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가 100대 83대 58로 부과되고 있다. 이 밖에 지방교육세와 폐기물부담금, 엽연초부담금 등도 붙는다.일반담배에 대해서는 1갑(20개비)당 담배소비세(1천7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841원), 개별소비세(594원) 등 2천914.4원이 부과된다.전자담배는 궐련형에 대해서는 1갑(20개비)당 담배소비세(897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750원), 개별소비세(529원) 등 2천595.4원이, 액상형에 대해서는 니코틴용액 1㎖당 담배소비세(628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525원), 개별소비세(370원) 등 1천799원이 각각 부과된다.다만, 쥴 등 시판중인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의 액상용액은 1포드(pod)당 0.7㎖여서 제세부담금이 1천261원 수준이다.한편 담배업계에서는 박근혜 정부 당시 담배 가격 인상에 대한 흡연자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혀 지지율 하락과 선거에 악영향을 끼친 점을 고려해 총선 후 인상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