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모바일 중심 인스타그램에 대가 미표시 광고대가 미표시 행위 최초 법집행표시광고법 위반‘합리적인 구매결정 방해 혐의’적용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대가를 지급받은 인플루언서(SNS에서 많은 팔로워를 거느리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를 통해 인스타그램에 광고하면서 이런 사실을 공지하지 않은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등 7개 사업자가 총 2억69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상적인 경험을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높은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미치는 소위 ‘인플루언서’가 등장하고 있다. 

    이에따라 기업들은 이들에게 제품 사용후기 게시를 의뢰하는 등 이들을 활용한 광고를 대폭 늘리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이 이같은 사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으면서 사실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화장품의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엘오케이,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 △소형가전제품 판매사 다이슨코리아 △다이어트보조제 판매 티지알앤, 에이플네이처 등으로 이들에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처음으로 적용됐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7개사는 인플루언서에게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을 소개·추천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인스타그램에 작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업자들은 인플루언서에게 현금을 지급하거나 광고대상 상품을 무상제공하는 방법으로 게시물 작성의 대가를 지급했으며 지급된 대가는 총 11억5000만원에 달했다.

    사업자들은 인플루언서들에게 게시물에 반드시 포함할 해시태그, 사진구도 등을 제시하며 게시물 작성을 요청했고 인플루언서들은 이에따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해당상품을 소개 추천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했다.

    이렇게 작성된 게시물중 사업자로부터의 대가 지급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게시물은 총 4177건에 달했다.

    문제는 대가 지급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게시물을 접한 소비자는 이 게시물이 경제적 관계를 기초로 작성된 상업적 광고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플루언서가 개인의 의사에 따라 의견, 평가, 느낌 등의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오인할수 있고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들 사업자는 인스타그램에서 대가를 지급받은 인플루언서를 통해 광고하면서 이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소비자를 기망해 부당 광고행위했다는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인스타그램 광고가 많은 소비자에게 노출되고 구매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과 광고규모가 상당하다는 점, 위반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다는 고려해 해당 사업자 모두에 대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LG생활건강·엘오케이·엘브이엠에치 코스메틱스에 각각 5200만원 △아모레퍼시픽 4500만원 △다이슨코리아 2900만원 △티지알앤 2600만원 △에이플네이처 1300만원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블로그 광고에서의 대가 미표시 행위에 대한 조치에 이어 모바일 중심의 SNS인 인스타그램에서 이뤄지는 대가 미표시 행위에 대한 최초의 법집행”이라며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모바일 중심의 SNS에서도 이같은 대가 표시관행이 확산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