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왼쪽)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오른쪽).ⓒ뉴데일리
    ▲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왼쪽)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오른쪽).ⓒ뉴데일리

    해외 명품들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미뤄졌다.

    6일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50분 열릴 예정이던 항소심 선고 공판이 2주일 뒤인 20일 오후 1시50분으로 연기됐다.

    연기 이유에 대해 인천지법은 지난달 14일 이 전 이사장이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됨에 따라 선고기일이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월 열린 1심에서 이 전 이사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3700만원의 추징 명령을 받았다. 조 전 부사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원을 선고받고 6300만원의 추징 명령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