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직접 참여 없었다"… 운항본부 임원만 참석운항직 조건 미충족·채용 일정 조정에도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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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나항공이 한창수 사장의 자녀 특혜 채용 논란에 “절차에 따른 공정한 채용”이라고 해명했다.

    19일 아시아나에 따르면 한창수 사장의 장남 30대 한 모씨는 이달 초 회사에 입사했다. 한 씨는 현재 신입 조종사 부기장 운항직 인턴으로 근무 중이다. 함께 거론된 20대 차남의 경우 2017년부터 아시아나 항공기재팀에서 일반관리직으로 일하고 있다.

    특혜 논란은 지난 18일 시작됐다. 한 직원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월급 사장이 둘째 아들 일반직 취업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카드회사 다니던 첫째 아들까지 운항 인턴으로 일정을 당겨 채용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다.

    관련해 아시아나는 “채용상 특혜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장남의 자격 미충족, 한 사장이 직접 면접에 참여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아들 채용을 위해 고의로 채용 일정을 당겼다는 주장에도 반박했다.

    회사 관계자는 “정식 절차에 의한 채용이며, (한 씨는) 운항직 근무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서 “조종사 면접에는 소관 팀인 운항본부임원만 참석하고 있으며, 한창수 사장이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채용 일정도 당초 계획에 따른 것“이라며 “전년에도 이번 채용 건과 같이 11월 원서접수를 시작해 2월 중 채용을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아시아나 운항직 인턴지원 조건은 미국 비행학교에서 면장(조종면허) 취득 후 비행시간 300시간을 채우면 된다. 최종 입사는 미국 면장을 국내용으로 전환한 후, 제트기종 운항자격까지 갖춰야 가능하다.

    회사 측은 “한 모씨는 해당 과정을 모두 이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