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삭제시 'K뱅크' 대주주 적격성 승인특혜 논란 찬반 속 "성장제한 족쇄 풀어야" 주장 힘 실려자회사 통한 우회 유상증자 대주주 변경?… '플랜B' 사실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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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하 특례법)' 개정안의 국회 심사를 앞두고, KT가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공공기관 전용회선 입찰' 담합 문제로 대주주 적격성 이슈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케이뱅크'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크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특례법 개정안을 5일 열리는 본회의로 넘길지 결정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 관련 법령·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최근 5년간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라는 조항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부분의 삭제 여부다. 

    해당 조항이 삭제되면 KT는 대주주 적격성 승인 심사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통신사들이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을 담합했다며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에 총 과징금 133억 2700만원을 부과했다. 이때 당시 KT는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때문에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승인 심사가 중단됐다. 금융 관련 사업에 진출할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공정위에서 법적 이의를 제기하자 관련 심사가 흐지부지된 것이다.

    'KT 특혜 논란'도 일고 있어 법사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사실상 이번 개정안의 뚜렷한 수혜자가 KT라는 점에서 위원들 사이에서 찬반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더욱이 만장일치 표결이 관행인 법사위에서 법안 통과가 일사천리로 이뤄지질 못했다.

    업계는 사실상 ICT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을 허용하는 차원에서 개정안 논의가 진행된 만큼, 이번 국회에서 심사 통과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네이버가 국내 은행업에 뛰어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관련 법 규제 등이 꼽히고 있어 시장의 '메기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IC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에 핵심 주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면, 이를 통해 해당 기업들이 보유한 기술과 노하우 등을 융합한 혁신 금융상품 출시가 가능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올해 아시아 21개사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도 예상돼, 국가대항전 양상으로 번진 인터넷전문은행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글로벌 금융허브인 홍콩에 8개 인터넷전문은행이 인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싱가포르 역시 3~5개의 인터넷전문은행 면허가 발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본은 네이버 계열회사인 라인이 라인뱅크의 준비법인을 설립하고 영업을 준비 중이다.

    만약, 이번 국회에서 관련 심사가 통과되지 않을 경우 KT가 본인들을 대신할 새 대주주를 물색하는 '플랜B'를 가동할 것이란 분석도 존재한다.

    업계는 KT 자회사를 통한 우회 유상증자로 대주주를 변경할 것으로 보이나, KT를 제외하고 사실상 대규모 자본을 투자할 주주사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산업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성장족쇄는 반드시 풀려야 한다"며 "인터넷전문은행들간 경쟁을 통해 국내 금융시장 전체에 메기 역할을 하고 혁신 성과가 나온다면, 대한민국 글로벌 금융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