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투기 선수 출신 유튜버, 가톨릭대 의대 교수 누명성범죄자 지목 고려대 학생 극단적 선택 이어져경찰 7월 수사 착수, 심의 요청... 방심위, 2달뒤 착수 '의결 보류' 결정무고한 신상털이, 정부 늦장대응 피해자 양산 지적 잇따라
  • ▲ ⓒ디지털교도소 홈페이지 캡쳐
    ▲ ⓒ디지털교도소 홈페이지 캡쳐
    성범죄 등 강력사건 범죄자 신상을 임의로 공개하는 온라인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무고한 개인정보를 올리고, 정부의 늦장대응이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디지털교도소는 지난 5월부터 형사처벌이나 성범죄자 신상공개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지난 3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이들의 정보를 공개해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겠다는 의도에서 출발, 현재까지 100명 이상의 신상을 폭로한 상태다.

    하지만 무고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한 대학생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격투기 선수 출신의 유튜버 김도윤 씨와 채정호 가톨릭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디지털교도소에 성 착취 동영상 구매를 시도했다는 무고한 누명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성범죄자로 지목된 고려대 학생이 억울함을 호소하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의 2에 따르면 청소년 피의자를 제외한 경우 경찰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에서도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엄중히 공개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및 조력자 검거를 위한 수사에 들어갔다.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사이트 삭제·차단 요청을 했지만, 2달만에야 해당 사안 심사에 들어갔다. 뒤늦게 방심위는 디지털교도소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의결 보류' 결정을 내리면서 늦장 대응 논란이 불거졌다.

    그러는 사이 디지털교도소는 운영을 지속하면서 피해자를 양산하는 중이다. 지난 8일 접속이 한 때 중단됐지만, 12일부터 운영이 다시 재개됐다. 디지털 교도소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는 2대 운영자라고 밝힌 인물이 사이트 계속 운영 방침을 밝힌 상태다.

    전문가들은 디지털교도소가 '자경단'을 자처하며 활동하는 배경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솜방방이 수준에 그친다는 점을 꼬집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절차없이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무시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라고 입을 모은다. 여기에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가 지속될 경우 무고한 피해자들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보안업계 관계자는 "(디지털교도소)가 별도의 절차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범법행위에 해당된다"면서도 "정부가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제 2의 유사 사이트 발생을 막기위한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방심위는 14일 개최되는 통신심의소위원회에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를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이날 회의에서 불법성이 있다고 심의가 결정될 경우 국내 이용자 접속차단 외 해외 서비스 제공업체 등을 통해 국제공조도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