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불법 유해정보 심의·의결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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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20년 상반기 불법 유해정보 심의·의결 결과'를 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방심위가 시정요구한 불법 유해 정보는 10만 1139건이다.2020년 상반기 시정요구 내용을 살펴보면 ▲음란 성매매 정보 2만 5119건(24.8%) ▲불법 도박 정보 2만 545건(20.3%) ▲불법 식·의약품 정보 1만 8403건(18.2%)으로 나타났다.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음란 성매매, 불법 도박, 불법 식·의약품 등의 정보는 감소했지만, 디지털성범죄 및 불법 금융 정보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디지털성범죄 정보의 경우 시정요구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약 40% 증가했지만, 처리기간은 24시간 이내로 대폭 단축됐다.방심위는 "디지털성범죄 정보 심의를 위한 전담 소위원회 및 부서 신설, 24시간 교대근무 및 전자심의 등 상시 심의체계 운영 등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또 '코로나19'와 관련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의 경우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에 대한 심각성 등을 고려해 통신심의소위원회를 확대 운영했다는 설명이다.불법 도박·금융 정보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총 419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결정했다.방심위는 "코로나19 관련 정보, 서민경제에 피해를 주는 불법 금융 정보,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정보 등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 강화 및 사업자 협력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