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ABC주스의 원재료를 허위 표시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홈쇼핑 업체들에 대해 법정 제재를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방심위는 지난 24일 전체회의에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GS SHOP,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SK스토아, 신세계쇼핑, K쇼핑, 롯데OneTV의 '리타 ABC 주스' 판매방송에 대해 심의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ABC주스는 사과(Apple), 비트(Beet), 당근(Carrot)을 섞어서 만드는 음료를 뜻한다. 해당 방송들은 품종 및 성분이 사과와 전혀 다른 스타애플을 원료로 한 과채주스를 판매하면서, 스튜디오에 사과 모형을 소품으로 진열하고 자료화면을 통해 사과 원물을 보여주는 등 사과가 원재료임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SK스토아, 신세계쇼핑, K쇼핑, 롯데OneTV는 '경고'가 각각 결정됐다. GS SHOP에 대해서는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제재인 과징금이 확정됐다. 

    방심위는 "원가가 훨씬 저렴하고 사과와 전혀 관계없는 스타애플을 원료로 사용하면서, 마치 사과가 포함된 음료인 듯 내용을 구성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피해를 발생시켜 관련 심의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방심위는 추후 전체회의에서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GS SHOP에 대한 과징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