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허위영상 정보 중점 심의"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의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는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제작·반포를 금지하는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시행에 맞춰, 불법 허위영상을 유통하는 디지털성범죄정보 52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딥페이크(deepfake)는 특정 인물의 얼굴·신체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합성한 편집물이다.

    방통심의위는 그간 연예인 및 일반인의 영상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유통하는 불법 허위영상 정보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방통심의위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속차단의 시정요구와 함께 국제공조점검단을 통해 원(原) 정보의 삭제를 추진하는 한편,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 행위 근절을 위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공동대응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