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용역 완료이달 전원회의 심결 판매 수수료율 인상 금지 등 조건부 승인 유력
  • ▲ 딜리버리히어로, 배달의민족 ⓒ각 사
    ▲ 딜리버리히어로, 배달의민족 ⓒ각 사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요기요 모회사인 독일계 딜리버리히어로(DH)의 인수합병(M&A) 심사가 막바지다.

    이르면 이달 공정위 전원회의에 부의돼 심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시장의 대체적인 반응은 '조건부 승인'이다.

    99%에 달하는 배달앱 시장 점유율을 잣대로 삼을 경우 '답'을 내놓기가 궁해진다. 반면 배달시장 전체로 본다면 승인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30일 공정위에 접수된 결합심사는 벌써 300여 일이 흘렀다.

    그간 숙의를 거듭한 공정위는 결론을 내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한국산업조직학회에 의뢰했던 '배달앱 사업자 간 기업결합에 대한 경제분석' 연구용역 보고서가 지난달 말 종료됐다.

    해당 보고서는 시장과 경쟁사업자, 소비자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시장획정, 판례, 남용행위 사건 사례 등을 폭넓게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달 관련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9명의 위원들은 사무처 보고서를 토대로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용역 보고서를 검토해 전원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른 시일내 심결을 마칠 수 있도록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8일 국정감사에서 연내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조건부 승인 가능성을 높게 점친다. 

    지난 2009년 이베이가 G마켓을 인수하면서 옵션 승인을 받았던 사례를 주목하고 있다.

    당시 공정위는 이베이와 G마켓 기업결합을 소비자 측면에서 바라보면서 오픈마켓과 종합인터넷 쇼핑몰을 하나의 동일한 시장으로 획정했다.

    이 사례가 준용된다면 배민과 요기요 결합도 전화나 자체 앱을 통해 주문하는 음식 배달 서비스 시장까지  넓어지고 시장 점유율도 낮아진다.

    M&A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경쟁제한의 폐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신규 진입 가능성, 시장의 동태적 변화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베이 사례처럼 판매 수수료율 인상 금지 등의 시정조치를 포함한 조건부 승인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불승인 가능성도 떨치지 못하고 있다. 1, 2위 배달앱 업체가 동일한 지역시장에서 유사한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수평결합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쟁제한성 우려를 불식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