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금융소득 전면과세 시행 예고정부, 더 큰 조세 저항 직면 우려
  •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 유지로 매듭을 지으면서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선 2023년 예정된 금융투자소득 전면과세 방침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공매도 금지 추가 연장에 이어 대주주 3억 요건도 뒤집으며 입김이 거세진 동학개미가 다음 전쟁에서도 승기를 거머쥘지 관심이 쏠린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당정은 지난 3일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현대판 연좌제’라는 지적을 받은 가족합산도 현행 체제를 유지한다. 

    코로나19 급락장 이후 국내 증시 상승장을 주도한 동학개미들의 영향력이 막대하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들은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자 거세게 반발했다. 당초 안인 3억원을 고수해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치권에 날선 경고를 쏟아내기도 했다. 홍 부총리 해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0만명 넘게 참여하며 '대주주 3억 요건' 철회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였다.

    앞서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도 동학개미의 입김이 작용한 대표적 사례다. 금융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증시 안정화를 목적으로 지난 3월 16일부터 6개월간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공매도 재개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면서 내년 3월 15일까지 6개월 더 연장키로 했다. 

    이번에도 승기를 거둔 동학개미는 다음 타깃으로 주식양도세 전면 폐지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대주주 요건 10억원 유지 방침이 결정된 직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 전면과세 방침을 무력화시키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고 2023년부터 모든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세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금융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초 기재부는 국내 주식으로 2000만원 넘게 번 투자자에게 양도 차익 20%를 세금으로 물리는 대신 증권 거래세는 현행 0.25%에서 0.15%로 낮추는 안을 들고 나왔다. 이에 동학개미들이 '사실상 증세'라고 반발하면서 주식 양도세 매도 차익 기준은 5000만원으로 인상됐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 철회 사례가 번복하면서 향후 더 큰 조세 저항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 차원에서 대주주 기준 완화 방침을 두고 찬성 입장을 전한 것도 동학개미에 힘을 실어줄 것이란 시각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금융위 입장에서는 시장만 보면 도움이 되고 조세형평성을 생각지 않는다면 원래 (10억원을 유지하는)방향이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소득 전면과세 도입 직전연도인 2022년이 선거철과 맞물리는 점도 변수다. 당해 3월 제20대 대통령선거,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동학 개미들의 입김이 더욱 거세진 데다 국민 여론 수렴에 적극 나설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란 관측이다. 

    한편 지난달 3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1년 총수입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3~2025년 금융투자소득 신설에 따른 세수효과는 2조9423억원으로 추정된다. 2023년부터 전면과세가 시행되면 연평균 9808억원씩 세수가 늘어나는 셈이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과세대상자 규모는 11만6000명으로, 이는 전체 주식 투자자 중 상위 1.9%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