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회 정무위에 공매도 재개 입장 전달 처벌 강화·시장조성자 제도 보완·개인 공매도 참여 확대 등한투연 "자본시장 시스템 선진화 우선, 개인 투자자 피해 더 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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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가 내년 3월 15일 이후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고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는다. 금융감독원이 제안한 '홍콩식 공매도' 방안도 반대 의견을 내세운 가운데 공매도 재개를 둘러싼 개인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 '공매도 금지 기간 종료 시 원칙대로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금융위는 내년 3월 15일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고 이 기간 중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공매도 금지 연장이나 단계적 재개가 아닌 전면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신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선 형사 처벌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매도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개인의 공매도 참여 수단인 주식 대여 범위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시장조성자 제도의 경우 도입 취지와 문제점을 검토해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이 도입을 검토한 '홍콩식 공매도' 방안에는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홍콩의 공매도 가능 종목 지정 제도는 시가총액이 작은 회사 등 공매도에 따른 주가 변동성이 크거나 가격 조작이 상대적으로 쉬운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에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개인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실효성이 높다는 게 금감원 측 판단이다. 

    그러나 금융위는 "공매도 가능종목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종목간 형평성, 기준의 적정성 등 새로운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며 "홍콩식 제도를 도입하면 국제 기준에 역행해 국내 시장의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 등이 우려된다"고 했다.

    앞서 금융위는 코로나19 여파로 주식 시장이 불안해지자 지난 9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으며 이후 6개월 추가 연장 조치를 내렸다. 당초 한시적 금지 조치가 만료되기 이전에 공매도 제도 개편안이 나올 것이란 시각이 우세했다.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개인 투자자들 중심으로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은 지난 11일 성명서를 내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공매도는 복마전 같은 제도에 불과하다"며 "자본시장 시스템이 선진화되지 않은 국가에서는 폐해가 9할 이상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개인 공매도 확대는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한투연 측은 "우리 자본시장 시스템을 결점 없이 선진화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며 "현 시점의 개인 공매도 확대는 유치원생과 성인을 격투기 장 안에 들어가게 해서 경기를 하라고 하는 것과 진배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어설픈 논리를 앞세워 준비 없이 개인 공매도를 확대한다면 개인 투자자의 피해는 지금보다 오히려 훨씬 더 커지고 시장 교란도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