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환자 '요양병원 입원비' 놓고 금감원, 삼성생명 때리기대법원은 삼성생명 손 들어줘…“금감원 민원 매뉴얼 바꿔 무리한 지급”대주주 삼성생명 중징계땐 삼성카드 마이데이터 사업도 타격불가피
  • ▲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 종합검사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의결을 하루 앞두고 금융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뉴데일리DB
    ▲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 종합검사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의결을 하루 앞두고 금융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뉴데일리DB

    금융감독원의 삼성생명 종합검사에 대한 징계안 심의·의결을 하루 앞두고 금융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감원이 요양병원 암 보험금 지급 문제에 대한 기준을 뒤집으면서 삼성생명이 난처해졌기때문이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열린 정례회의서 삼성카드를 포함한 6개 금융사에 대한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 심사를 중단했다.

    이번 심사엔 카드사 8곳을 포함한 총 35개 기업이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금융위는 대주주 결격 사유가 있는 기업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에 의하면 대주주에 대한 형사 소송이나 금융감독원 제재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그 결과가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는 해당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사를 보류하게 돼 있다.

    금감원이 삼성생명에 중징계를 내릴 경우 대주주 결격 사유로 인해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 등 향후 신사업이 중단되는등 삼성의 다른 금융계열사들 사업까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금감원은 삼성생명 종합검사에서 환자에게 지급하라고 권고했던 케이스의 약 20~30% 수준만 지급했다며 삼성생명에 '기관경고'를 예고한 상태다. 

    삼성생명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최근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의 공동대표 A씨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암 보험금 청구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이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이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지침을 내리면서 보험업계와 소비자에게 혼란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금감원 민원 매뉴얼에는 암 치료‧수술 후 후유증 치료를 위한 입원은 암의 직접치료 사례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험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우려했다.

    결국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 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금융위는 내년 2월까지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인데 금감원이 소비자 보호에 집착하면서 무리하게 규정까지 바꿔가며 삼성생명을 때린다는 볼맨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중징계를 강행하면 삼성생명도 법적 조치를 강구할 수 밖에 없어 금융당국이 추가 압박을 통해 삼성카드의 또다른 신사업에 제동을 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삼성생명이 암 환자 이슈를 어떻게 풀어갈지 여부를 보험업계가 주목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해주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다. 향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도 연결될 수 있어 기존 금융권과 빅테크, 핀테크 분야 업체들이 관련 시장 진출을 적극 모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