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망 품질 유지 부담' 의무 부과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도 포함"트래픽 투명성 확보 절실... 불명확한 의무 우려 해소해야"
  • 글로벌 콘텐츠 기업(CP)에게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한 일명 '넷플릭스법'이 시행 첫 날부터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국내 CP들은 해당 법안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됐다. 해당 개정안은 고화질 동영상 트래픽 급증으로 인한 '망 품질 유지 부담'을 콘텐츠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내용이다.

    앞서 넷플릭스가 국내 트래픽을 많이 차지하면서도 서비스 안정 책임은 다하지 않는다는 '무임승차' 지적을 받았다. 정부는 해외 CP 업체에 최소한의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넷플릭스법'으로 불렸다.

    개정안에는 콘텐츠 사업자에게 인터넷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 품질을 저하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술적 오류와 트래픽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도 취해야 하며, 트래픽 양 변동에 대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자와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적용 대상이 전년도 말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면서 발생 트래픽이 국내 총 트래픽의 1% 이상인 사업자가 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을 비롯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들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국내 CP들은 매년 수백억씩 이통 3사(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의 망을 이용하는 대가로 사용료를 내왔음에도 불구하고, 통신사 품질 유지를 강제해야 된다는 것에 불만의 목소리를 높인다. 인터넷망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은 통신사 본연의 업무인데, CP에게 망 품질 책임을 지우는 것은 통신사만 고려한 처사라는 비판이다. 

    이미 통신사들에 지불하는 망 사용료를 '유지비'를 명목으로 이중으로 부과될 수 있다는 것. 결과적으로 통신사만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인터넷 사업자들은 불리한 상태에 놓이는 역차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국내 CP들은 개정안이 전체 국내 트래픽 발생량 산정 방법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의 기준이 되는 '하루 평균 소통되는 전체 국내 트래픽 발생량'이 일반에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것.

    불명확하고 광범위한 의무에 관해서도 업계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이용자 요구 사항 중 '데이터 전송권'과 같은 광범위한 의무 부과 등에 대해 구체적인 서비스 적용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얘기다.

    네이버, 카카오 등이 속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정부는 공정한 트래픽 발생량 측정을 위한 투명성 확보 방안을 밝혀야 한다"며 "이 방안을 정할 때 부가통신사업자를 대표하는 기업 또는 단체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