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넷플릭스법, 일방문자 100만명·트래픽 1% 이상 업체 적용인기협 "적용 기준 모호, 시행령 전면 수정해야"
  • 정부가 콘텐츠사업자에게 망 품질 유지 의무를 부여하는 이른바 '넷플릭스법'의 적용 대상을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 국내 트래픽의 1% 이상 업체로 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 ▲유보 신고제 도입에 따른 반려 세분 기준 ▲IoT 서비스 재판매사업 진입 장벽 완화 등이 핵심이다.

    과기정통부는 전년도 말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명 이상이면서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안의 적용대상으로 정했다. 네이버, 카카오,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등이 해당된다.

    해당 사업자는 트래픽의 과도한 집중, 기술적 오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비롯해 서버 용량, 인터넷 연결 원활성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자체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야 한다. 온라인 및 ARS 채널 확보, 장애 등 서비스 안정성 상담을 위한 연락처 고지 등의 조치사항도 마련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요금제와 관련해선 사업자가 약관을 신고한 뒤 15일 내 반려할 수 있도록 한 '유보신고제'의 반려 기준을 구체화하고 세부절차를 규정했다. 기존 유사 요금제보다 비용 부담이 부당하게 높아지거나 장기·다량 이용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경우, 불합리한 이용조건 부과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도매 대가보다 낮은 요금으로 경쟁사를 배제할 우려가 있거나 타 사업자 결합판매에 필수적인 요소 제공을 거부 또는 부당하게 차별하는 경우도 검토한다.

    이 밖에도 중소·벤처 기업이 보다 쉽게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이동통신망을 이용해 IoT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등록 요건을 완화한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0월 19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정부의 넷플릭스법 적용 기준과 관련해 즉각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일평균 이용자 수의 경우 단순 서비스 방문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등, 일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총량의 1%의 경우에도 국내 총량이 실제 소통되는 트래픽양인지 통신사가 보유한 트래픽양인지 여부 등 상당히 모호하다"며 "수범자인 부가통신사업자 입장에서 자사 서비스가 사용하는 트래픽양이 국내 총량의 1%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가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가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최고의 시너지를 품은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번 시행령안을 전면 수정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