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법' 시행령 통과… 구글·페북 등에 망 안정성 의무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 및 SW진흥법 시행령 의결"민간 전자서명 사용… SW사업 환경 개선"
-
일명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글로벌 CP(콘텐츠사업자)에 망 안정성과 관련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로, 대상 사업자는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이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 6월 9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규제샌드박스 후속조치로서 필요한 제도개선을 위해 이뤄졌다.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정부는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가통신사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 신설에 따라 ▲적용대상이 되는 기준 ▲필요한 조치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했다.적용대상에는 모법 취지에 맞춰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사회적 활동에 영향이 큰 국내외 사업자를 포함했다.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 기준도 마련했다. 지난해 말 3개월간의 일 평균 국내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명 이상이면서 전체 국내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를 적용대상으로 정했다.1%는 하루 종일 약 3만 5000명의 HD급 동영상 시청 시의 트래픽 규모, 약 5000만명이 메신저·SNS·정보검색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규모다. 해당 기준에는 구글(23.5%), 넷플릭스(5%), 페이스북(4%), 네이버(2%), 카카오(1.3%) 등 5개사가 해당한다.또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신의 권한과 책임 범위 내에서 수행해야 할 필요한 조치를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를 위한 조치'와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조치'로 구분해 규정했다.서비스 안정수단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은 이용환경(단말, ISP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치, 기술적 오류 방지 조치, 과도한 트래픽 집중 방지 조치, 트래픽 양 변동 대비 조치 및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자(ISP, CDN)와 협의, 트래픽 경로 변경 등의 행위 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통보 등이다.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에 관한 조치사항은 온라인·ARS 시스템 확보, 서비스 사전점검·일시중단·속도저하 등 이용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상담 제공을 위한 연락처 고지, 유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합리적인 결제수단 제공 등으로 정했다. 서비스 장애·중단 등 안정성 확보를 저해한다고 판단된 사업자는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조치 이행 현황과 관련된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을 수도 있다.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전자서명 서비스의 임의인증제도를 도입한 개정 '전자서명법'의 후속 조치다.앞으로 전자서명을 발급받을 때는 '액티브X' 등 프로그램이나 실행파일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은행 등에 방문해 대면으로 하던 신원확인도 PC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해진다. 10자리 이상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나 간편 비밀번호(PIN) 등으로도 가입자 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개정안은 전자서명 사업자 평가기관 선정 기준과 인정·평가기관 업무 수행 방법을 구체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평가기관은 사업자 운영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평가기관 선정을 위한 기준과 절차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규정한다.전자서명인증 사업자가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받으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인정 유효기간은 1년이다. 가입자 신원 확인 기준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 기관은 주민등록증상 주민등록번호 등 실지명의를 기준으로 가입자 신원을 확인한다.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은 소프트웨어 산업 지원 및 투자확대와 불합리한 소프트웨어사업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현재 55개에서 69개 조문으로 확대 개편된다. 시행령은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을 위해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 지정요건을 완화했다. 진흥시설은 입주 사업자 수가 기존 10인에서 5인으로, 진흥단지는 기존 50인에서 25인으로 기준이 낮아졌다.공공 부문이 민간 자본과 기술을 활용해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이 도입됨에 따라 사업 요건 및 추진 절차 등을 마련했다.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의 예외를 적용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아울러 민간 시장의 공정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계약 금액 및 기간의 변경 절차, 손해 배상, 하자 범위와 판단 기준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게 했다.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은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