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에 자본건전성 중점 평가100억 자본확충 등 재정능력 이상無국토부 "전담감독관 지정, 밀착 감독"
  • ▲ 에어로케이.ⓒ연합뉴스
    ▲ 에어로케이.ⓒ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에어로케이가 안전운항을 검증받아 국내·국제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운항증명(AOC)을 발급한다고 28일 밝혔다.

    AOC는 안전면허 격으로,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조직·인력·시설·장비 등 안전운항체계를 갖췄는지 검사하는 제도다. 에어로케이는 지난해 10월7일부터 이달 23일까지 검사를 받았다. 지난해 3월 사업면허를 받은 에어로케이는 1년 이내 운항증명을 신청해 2년 내 취항한다는 조건이 붙어있었다.

    국토부는 그동안 조종·정비 등 분야별 전문감독관으로 전담 검사팀을 꾸리고 50시간의 시험비행 등을 통해 안전운항능력을 검증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우한 폐렴)로 항공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에어로케이가 운항 개시 이후에도 안전운항을 지속할 수 있는지 재정능력을 자세히 점검했다"며 "유상증자 방안을 포함한 재무건전성 확보계획 검토 결과 추진 중인 추가 자본확충(100억원 이상)과 운항개시 이후 발생할 매출로 일정 기간 영업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거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신규면허 취득 당시 에어로케이 자본금은 480억원이었다.

    앞으로 에어로케이는 국토부의 노선허가 취득 등을 통해 운항을 개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운항개시 이후 전담 감독관 지정 등을 통해 중점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에어로케이가 신규노선 취항 등을 통해 사업계획을 바꿀 경우 재무상태를 꼼꼼히 살펴 무리한 운항을 막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