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만7천여 가구
  • 다음 달 본격적인 '분양 성수기'가 시작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알짜 물량이 공급돼 수요자들의 청약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에만 수도권 2만7775가구, 지방 3만5364가구 등 총 6만3139가구가 청약 시장에 쏟아진다. 지방은 경남 1만807가구, 대구 5503가구, 충북 5399가구, 부산 4712가구, 울산 3029가구 등의 순으로 물량이 많다.

    통상 설 연휴가 지나고 날이 풀리는 3월부터 5월까지를 분양 성수기로 본다. 분양 시장이 활기를 띠기 시작하는 3월, 청약 시장에서는 수도권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는 780가구 규모의 '고덕강일제일풍경채'가 오는 3일부터 청약 일정에 돌입한다. '전·월세 금지법' 규제 적용을 피한 마지막 서울 아파트 단지다.

    경기도에서는 비교적 대규모 물량이 풀린다. 오는 8일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2607가구 규모로 분양될 '북수원자이렉스비아'가 청약 일정을 시작한다.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마련될 1879가구 규모 '시티오씨엘' 3단지도 있다.

    이외에도 부산시에 4043가구 규모로 들어설 '동래구온촌동 레미안포레스티지'가 주목 받는다. 일반분양이 많아 당첨 가능성이 높은 '매머드급 단지'들이 청약 시장을 견인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청약 시장에 뛰어들기 전 변화된 환경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지난달 19일 전·월세 금지법이 시행되며 주의할 점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전엔 분양을 받고 자금이 부족하더라도 세입자를 들여 전세 보증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충당할 수 있었지만, 이젠 불가능해졌다.

    수도권에서 입주자 모집 신청이 이뤄지는 분양가상한제 대상 아파트는 최대 5년간 의무 거주해야 한다. 전매제한기간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8년으로,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에선 5년으로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