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거래계약서‘수수료·광고비검색·배열순위 영향’ 공개입점단체 협의요청권 부여, 플랫폼사업자 미이행시 1천만원 과태료보복조치 등 중대위반사안 검찰총장에 고발권 부여
  • ▲ 정의당 배진교 의원 ⓒ뉴데일리 DB
    ▲ 정의당 배진교 의원 ⓒ뉴데일리 DB
    정의당이 온라인플랫폼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한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9일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하 온플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민주당과 정의당은 전속고발권 폐지를 위한 공정법 개정안을 공동추진했으나 심의과정에서 민주당이 막판 변심함에 따라 현행 유지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온플법상 불법행위에 대해 전속고발권을 부여하지 않는 한편 보복조치 금지를 위반해 불이익을 주거나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의무를 부여토록 했다.

    적용범위는 매출액 100억원, 판매가액 1000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으로 중개거래계약서에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광고비 산정기준, 검색·배열 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원칙 및 수수료나 광고비가 검색·배열순위에 미치는 영향을 기재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단체구성 및 협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특히 사업자단체의 실질적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의를 거부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불공정행위 유형은 △검색·배열 순위 조작·변경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를 차별하는 행위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판매촉진비용 전가 △배타적 거래 강요 행위 등으로 구체화됐다.

    배진교 의원은 “공룡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과 검색배열 조작, 정보의 독점과 비대칭 문제 등 불공정한 행위가 일어나고 이용사업자들은 플랫폼에서 검색 상위노출을 위한 광고비 과다경쟁으로 제살 깎아먹는 출혈을 감수하는 현실”이라며 “이번 입법을 통해 제2의 임대료라 불리는 수수료 문제나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일어나는 정보독점 문제에 있어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