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피로 깎인 임금 240억원 반환 청구소송 지난 1월 제기기은 노조 "임피 적용 동의한 적 없어…노사 합의 부당"임피 인력 급증 추세, 금융권 임피 무효소송 줄이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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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금융권 갈등이 확산하는 가운데 임금피크 인력이 가장 많은 IBK기업은행이 수백억원 규모의 임금피크 무효소송에 휩싸였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 현직자와 퇴직자 470명은 지난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측을 상대로 임금피크 무효와 임금 삭감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임금피크제도로 깎인 임금을 1인당 5000만원으로 책정해 총 235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송재경 기업은행 노동조합 사무총장은 “임금피크제 도입 당시 노조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우리의 의사 없이 다수 노조와 은행 간 합의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임금을 삭감했다"며 "이는 불이익변경이자 근로조건 자율결정원칙 침해에 해당하므로 삭감된 임금과 퇴직금을 돌려달라는 것이 이번 소송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소송은 1962년생~1963년생 위주로 진행중이며, 임피제 인력은 갈수록 늘어날 예정이라 앞으로 관련 소송 규모는 더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 임금피크 인력은 지난해 670명에서 올해 1003명, 내년에는 1040명, 2023년은 1022명으로 추정된다. 또 다른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보다 적게는 약 3배에서 많게는 20배나 많은 규모다.

    기업은행 전체 직원 중 임피제 적용 직원 비중은 12.3%(2022년 기준)에 달한다. 이들의 임피 진입은 만 57세부터이며, 3년간 직전 연봉의 65%씩을 받는다. 

    임피제에 진입한 직원들은 임피제로 적용받는 임금지급률이 기존보다 절반 수준으로 깎이기 때문에 줄어든 임금을 돌려달라는 것이다.

    이 같은 임피제 무효 소송은 지난 2019년 산업은행과 서울보증보험을 시작으로 지난해는 한국씨티은행과 국민은행까지 소송에 가세했다.

    지난해 8월에는 금융권 중장년 근로자 2000여명이 임피제 문제해결을 위해 ‘50+금융노동조합 연대회의’를 출범하기도 했다. 기업은행을 포함해 국민은행, 산업은행, 씨티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서울보증보험, 한국거래소 등 8곳의 복수(시니어)노조가 포진해있다. 

    가장 먼저 소송을 제기한 산업은행에 대한 1심 판결은 이르면 오는 5월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금융권 임피제 소송과 확산에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