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법원에 절차 진행 의견서 제출이재용 부회장 충수염 수술 받고 회복 중일상 회복까지 최소 1주일 이상 소요 예상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오는 25일 진행 예정이던 삼성물산 합병 의혹 관련 첫 공판이 내달 22일 연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이 부회장 변호인이 제출한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검토하고 첫 공판기일을 내달 22일 오전 10시로 변경했다. 

    법원은 이재용 피고인에 대한 3주간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가 제출됐고 다수의 피고인들이 상호 공모한 혐의, 검찰의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피고인들의 답변이 이뤄지면서 아울러 양 측의 ppt를 통한 상당 시간 동안 공방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법원은 이재용 피고인에 대한 공판만을 분리해 다른 피고인들과 별도로 절차를 반복해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는 점도 공판을 연기한 이유라고 밝혔다.

    이날 변호인은 이 부회장의 수술 경과와 몸 상태를 설명하고, 오는 25일로 예정된 첫 공판에 출석하기 어려운 상태인 점 등이 담긴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19일 저녁 이 부회장은 극심한 통증에 서울구치소에서 삼성서울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다. 맹장염으로 알려진 충수염은 충수에 일어나는 염증으로 오른쪽 아랫배에 심한 통증을 일으키고 방치될 경우 복막염 등으로 확산될 수 있다. 

    당시 의료진은 충수염 소견으로 외부 진료를 받을 것을 권했지만 이 부회장은 특별 대우를 받는다는 오해를 우려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부회장은 회복중인 상태로 일상 회복까지 최소 1주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법원은 오는 25일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주도하면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려 거짓 정보를 유포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이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 경영활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