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삼성물산 합병·삼성바이오 회계 첫 공판충수염 수술 후 수감 중 이 부회장 법정 출석할 듯"폐 끼치고 싶지 않다" 출석강행 "합법적 절차 준수"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관련 첫 재판이 오는 22일 열린다. 최근 충수염 수술을 받고 퇴원한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들의 부당한 합병을 지시·승인한 혐의로 이날 법정에 선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 10명은 오는 22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첫 공판에 출석한다. 이 공판은 앞서 두 차례의 공판 준비기일 끝에 열리는 첫 정식 재판으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이 부회장이 법정에 출석하게 된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경영권을 불법 승계하기 위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한다.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주도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해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허위 호재를 공표했는데 이 과정에 이 부회장이 주요 사항을 보고 받고 승인했다고 보고 지난해 9월 검찰이 기소했다.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주식 약 3주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합병을 성사시켰다. 덕분에 이 부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제일모직 지분 23.2%는 합병 후 지주사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으로 전환되면서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이 강화됐다는게 검찰 측 주장이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졌으며 해당 회사들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반박해 맞서고 있다.

    오는 첫 공판은 당초 지난달 25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 부회장의 충수염 수술로 미뤄진 경우다. 수술 후 병원에 입원했다 지난 15일 퇴원한 이 부회장은 의료진이 입원 연장을 권하는 상황에서도 더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며 다시 수감 상태로 돌아갔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있었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수감돼 내년 7월 만기출소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