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旣공개 안(案)대로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시역대급 인상률에 지자체와 집주인 반발 거센 상황윤성원 1차관 "세율을 조정하는 게 맞는 조치"
  • ▲ (왼쪽부터)원희룡 제주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권영진 대구시장이 서울시청에 모여 '국민의힘 소속 5개 시·도지사 협의회를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 (왼쪽부터)원희룡 제주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권영진 대구시장이 서울시청에 모여 '국민의힘 소속 5개 시·도지사 협의회를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9일 지방자치단체 반발 등 숱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공개된 안(案)대로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시에 나선다.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해 재산세 특례 대상에서 벗어나거나 9억원을 초과해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담하게 될 주택 소유자들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장관 직무대행(1차관)은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공시가격의 상한선에 대한 질문에 "관련법에 공시가격은 시장 거래 가격을 반영하도록 돼 있으며 인위적으로 동결하고나 조절할 수는 없다"라며 "다만 공시가격이 급격히 오르면 국민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세율을 조정하는 게 맞는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29일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왜 이런 가격이 나왔는지, 인근 거래 가격이나 주택의 특성 등을 다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지자체가 요구한 공시가격 동결 등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선을 그은 후 예정대로 공시가격 공시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다만 세율에 대한 문제는 관계부처 간 논의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16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하고 소유주들의 이의 신청을 접수했다. 당초 국토부가 밝힌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로 역대 최고 수준이며 서울은 19.91%에 달했다. 세종시는 무려 70.68%나 뛴다.

    이에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 주택 소유자들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상태다. 공시가격 의견제출은 2018년 1290건에서 2019년 2만8735건으로 급증했고, 지난해 3만7410건으로 늘었다. 국토부 안팎에 따르면 올해는 지난해보다 1만건 정도 늘어나 5만건에 육박하는 규모의 공시가격 의견 제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지난 18일에는 국민의힘 소속 5개 시·도지사가 '공시가격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문'을 발표하며 공시가격 동결을 요구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공동주택 가격 조사·산정보고서 제공과 구체적인 산정 근거 공개 ▲신뢰도 내려간 공시가격에 대한 감사원 즉각 조사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조세 부담 완화를 위한 2021년도 공시가격 동결 ▲공시가격 결정권 지방자치단체 이양 등을 주장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결정·공시되면 국토부는 뭇매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여당 등에서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등 완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논의가 구체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집값은 못 잡고 세금만 자꾸 올리니 불만이 큰 것"이라며 "최근의 공시가격 논란도 본질은 보유세 급등에 따른 조세저항"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