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시뮬레이션 해보니공시가 20억 아파트 1주택자, 올 보유세 446만원 더 납부공시가격 6억원 이하 아파트 보유세 덜 내
  • ▲ 자료 이미지.ⓒ연합뉴스
    ▲ 자료 이미지.ⓒ연합뉴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9% 넘게 오르면서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아파트는 재산세 감면에 따라 공시가격 상승에도 세금 부담은 오히려 줄어든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 시세 기준 37억5000만원 수준인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30억원으로, 지난해(27억7000만원)보다 8.3% 오른다.

    이에 따라 올해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를 합해 총 3360만원 부과될 전망이다. 지난해 보유세 총액(2443만원)에 비해 37.5%나 뛴 것이다. 

    재산세는 작년 1486만원에서 올해 1040만원으로 내려가지만, 종합부동산세가 2443만원에서 3360만원으로 뛰면서 전체 세 부담이 늘어난다. 이는 1주택자이면서 60세 미만이라고 가정할 때 부담액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20억원으로 책정되는 시세 26억7000만원 안팎의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3.6% 올라 올해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 부담이 작년 1000만원에서 올해 1446만원으로 44.6% 오른다.

    공시가격이 13% 오르는 동안 보유세는 44% 이상 증가한 것은 종부세 때문이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나,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 초과하는 다주택자가 그 대상이다.

    종부세는 세 구간에 따라 누진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여서 공시가격 오름폭보다 세금 부담 상승 폭이 더 크다. 부동산업계는 공시가격 현실화로 뚜렷한 소득 없는 고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지난해 말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지난해보다 보유세 부담이 줄어든다. 국토부가 예시로 든 서울 관악구의 B 아파트 전용면적 84㎡는 지난해 공시가격 4억9700만원에서 올해 5억9200만원으로 19.1% 오른다. 이 아파트 재산세는 지난해 105만1000원에서 올해 94만2000원으로 10만9000원(10.4%) 줄어든다.

    현재 시세 8억6000만원 수준인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6억원으로, 지난해(4억6000만원)보다 30.4%나 급등하지만 보유세는 작년 101만7000원에서 올해 93만4000원으로 8만2000원 덜 낸다.

    재산세 감면 폭은 공시가격이 낮은 아파트일수록 크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저가 아파트는 재산세율 인하 폭이 50%다. 

    업계 한 전문가는 "정부가 원하는 대로 늘어난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급매물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가족 간 증여 방식으로 다주택을 정리한 이들이 많아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