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재범 가능성 낮으면 가석방 심사 완화"이재용 사면 가능성에는 "국민 법감정 봐야" 확대 해석 경계재계 등 사회 각계, '이재용 사면' 요구 빗발
  • ▲ 이재용 부회장. ⓒ 뉴데일리
    ▲ 이재용 부회장. ⓒ 뉴데일리
    법무부가 올해부터 가석방 심사 기준을 대폭 완화키로 하면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돼 형기의 절반 가량을 채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조기 사면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간 현행 규정보다 까다롭게 적용됐던 가석방 심사 대상자 선정 기준을 완화키로 한 것인데 사회 각계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나온 사안이어서 그 배경과 내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무부는 재범 가능성이 낮은 모범수형자를 비롯해 생계형 범죄자와 노약자를 대상으로 가석방 심사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형법상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형기의 80% 이상이 지나야만 가석방이 이뤄지는 현실을 고려해 심사 대상 형기 기준율을 점진적으로 낮춰 나가겠다는 게 골자다.

    법무부 측은 "경비 등급과 범죄 유형 등으로 수형자를 분류해 각 유형에 따라 가석방 대상 기준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며 "가석방 심사 대상자의 형기 기준율을 점진적으로 약 5%까지 낮춰 가석방 심사 대상자를 늘리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무부는 조직폭력이나 마약, 성폭력, 아동학대 등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심사를 더욱 엄격히 진행키로 했다.

    이처럼 법무부가 가석방 심사 기준을 대폭 완화키로 하면서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형을 선고 받고 구속 수감된 이 부회장이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부회장이 형기를 채우지 않고 조기 출소할 수 있는 방법은 '가석방'과 '특별사면' 두 가지 뿐인데, 현 정부 들어 정치.경제사범 등에 대한 특별사면이 엄격히 제한돼 온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가석방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현재 이 부회장은 이날을 기준으로 전체 형량의 48%가량을 채운 상태다. 이미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353일 간 수감 생활을 했고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가 파기환송심에서 재수감됐기 때문에 잔여 형기는 내년 7월까지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경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가 대법원 결정에 따른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수감된 보기 드문 사례"라며 "지금까지 복역한 기간과 사회 기여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하더라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는 당연히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7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청와대에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로 국가 핵심 산업인 반도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치열해지는 반도체 사업 경쟁 속에서 경영을 진두지휘해야 할 총수 부재로 그동안 쌓아 올린 세계 1위의 지위를 잃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의 잘못된 관행과 일탈은 엄격한 잣대로 꾸짖어야 하나 기업의 본분이 투자와 고용 창출로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면 이 부회장이 하루빨리 반도체 사업을 지키고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할 수 있도록 화합과 포용의 결단을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 사면 가능성에 대해 법무부는 "(이 부회장을 포함한 모든 심사 대상자들은)같은 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통상 절차에 따라 신청은 이뤄지고 국민 법 감정이나 범죄 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격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에서는 5년 차인 현재까지 경제인 사면 사례가 전무하다. 앞선 정부에서는 노무현 정부 시기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과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이, 이명박 정부 때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과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사면을 받은 바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특별사면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