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참여 가입자, 소멸시효 중단…최종 승소시 미지급금 수령 가능이외 가입자, 보험금 지급일 3년 경과땐 청구권 소멸…보험사 지급금 감소삼성·한화생명, 소멸시효 상관없이 법정 결과 따라 보험금 지급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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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연금보험(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소송이 길어지면서 생보사들이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만료를 고려한 버티기에 들어간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 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것은 사실 무근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재판을 진행 중인 가입자들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최종 승소시 기존에 요구한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권 소멸시효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까지 진행된다는 가정 하에 업계는 2~3년의 추가 소요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나, 승소만 한다면 관련 요구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해당 소송 결과를 지켜보면서 추가 소송 제기를 염두해둔 가입자들이다.

    현행법상 보험금 지급일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보험금 청구 권리가 사라진다.

    이 때문에 보험사들은 최대한 버티기에 돌입한 후 소송에서 패소시 소비자들에게 지급해야할 보험금이 줄어들게 된다.  

    금융당국은 전체 생보사의 즉시연금 총 가입자수를 16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중 분쟁 신청건수는 1500여건에 불과하다.

    소비자단체들은 보험사들의 자발적인 미지급 연금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소비자보호법상 소송에 참여한 가입자에 한해 즉시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가입자들의 소송 참여를 촉구한 바 있다"며 "미래에셋, 동양생명 소송의 연이은 원고승 판결로 다른 보험사 공동소송 건에서도 원고승 판결을 점치고 있다. 생보사들이 지금이라도 미지급연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도에 처음 소장을 제출했으나 아직도 1심이 끝나지 않은 재판이 너무나도 많다"며 "소멸시효 완료를 위해 시간을 끄는 것이란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법정 결과에 따라 가입자 모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밝힌바 있어 다른 업체들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양사는 지난 2018년 중순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

    삼성생명 측은 당시 "즉시연금 상속연금형(만기형)계약에 대해 법원이 추가지급을 최종판결하게 되면, 당사는 동일한 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에게 연금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라고 공식화했다.

    미래에셋생명과 동양생명은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에 돌입했으며, 한화생명·교보생명·KB생명 등도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에서 추정하는 즉시연금 미지급금은 약 1조원 가량으로, 이중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부담액은 각각 4300억원과 900억원으로 알려졌다. 양사 부담액을 제하더라도 미지급금 절반은 여전히 소멸시효 영향권이다.

    한편, 즉시연금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고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다음달부터 매달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이다. 만기 때는 처음 냈던 보험료를 돌려준다.

    보험사는 만기 상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매달 지급 이자에서 사업비 등 일정 금액을 떼고 지급했는데, 약관에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해당 소송이 시작됐다.

    보험사들은 즉시연금 기초서류인 '산출방법서' 및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는 주장이나, 가입자들은 해당 서류들이 약관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