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형사처벌 대폭 강화사망 1명 나와도 징역 1년 이상"바지사장이라도 내세울 판" 하소연
  • CEO 형사 리스크에 재계가 초긴장이다.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중대재해법 얘기다.

    사망자가 1명이라도 나오면 징역 1년 이상이나 벌금 10억원을 각오해야 한다.

    "안전사고 책임질 CEO 어디 없나요? 규제를 피해 가려고 감옥 갈 바지사장을 내세워야 할 판이다"(조선업계 관계자)

    "행여나 재해가 발생해 마지막까지 사후처리해야 할 대표가 구속되면 부도덕한 기업으로 몰아갈까 걱정된다. 책임져야 할 경영자가 누구인지, 현장에서 지켜야 할 안전·보건의무가 어디까지 인지 모호하다."(철강업계 관계자)

    "개인 부주의 등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영 책임자가 의무를 다했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 경영책임자에 대한 면책 규정이 없다"(자동차업계 관계자)

    산업재해로 사망자 발생시 경영진을 처벌하는 중대재해법이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된다. 

    산업계 전반에서는 일찌감치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취지는 당연히 공감하지만 지나치게 급진적이라는 지적이다.

    중대재해법의 골자는 안전사고 발생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책임 강화이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관련된 모든 회사 관계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법안 자체가 모호한데다 시행령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다 보니 기업들은 더 불안한 모습이다.

    대표적인 게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위한 예산을 '적정한' 수준에서 정하도록 한 것이다. 적정의 기준은 아무도 모른다.
    해당 법 조항에선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공중이용시설이나 대중교통에서 일어날 수 있는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필요한 인력도 적정 수준에서 배치하도록 했다. 

    현장의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많은 산업계 특히 제조업체 CEO들은 전전긍긍이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은 사망 사고 발생시 책임자는 징역 7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이었다. 

    하지만 중대재해법은 처벌 수위가 더 높아져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이다. 부상·질병 시에도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 5년 이내 재범시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된다.

    양벌 규정은 △사망 시 50억원 이하 △부상·질병 시 10억원 이하다. 경영책임자 등의 고의·중과실로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5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도 지게된다.

    최종 책임을 지는 경영책임자 정의가 모호하고, 처벌 수위가 과도한데다 시행령에서도 해석이 불명확한 조항이 많아 혼란스럽다.

    상공회의소 등 경영계가 기업의 의견을 모아 시행령이 시행되는 내년 1월 전 보완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이유다.

    대한상의는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할 시행령 조차 모호한 게 많아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혼란을 발생시킬 우려가 크다"며 "노사정이 함께 실효적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총은 "경영책임자의 의무 등 많은 부분이 여전히 포괄적이고 불분명해 어느 수준까지 의무를 준수해야 처벌을 면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며 "입법예고기간에 산업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반영해 현장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도 "경영책임자등이 이행해야할 의무 범위가 적정한 예산, 충실한 업무 등으로 모호하게 규정돼 있고 법률에서 위임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등 불명확한 점이 있어 법을 준수하는데 기업들의 많은 애로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재계 관계자는 "유죄 여부와 관계없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경영책임자가 20시간 교육을 받게 한 점이나 경영책임자가 관리의무를 다했음에도 개인 부주의로 생긴 재해에 대해 면책규정이 없다는 점도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