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연합뉴스
    ▲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연합뉴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오는 13일 광복절기념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와 재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지난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에 이 회장도 가석방 명단에 포함시켰다. 이에따라 이 회장은 오는 13일 출소하게 된다.

    법무부는 이 회장 가석방 사유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밝히지 않았으나 고령인데다 형기의 80%이상을 채운점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지난 2018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후 작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형이 최종 확정돼 복역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