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2일 '위증 혐의' 신상훈·이백순 결심 공판신상훈에 징역 2년.이백순은 징역 1년6개월 구형"법의 준엄함 보여줘야… 3억 원 수령자 끝까지 비호"
  • ▲ 신한은행. ⓒ뉴데일리 DB
    ▲ 신한은행. ⓒ뉴데일리 DB
    이른바 '남산 3억원 사건' 관련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2년과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은행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신 전 사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 전 사장은 법원의 귀와 눈을 가려 진실에 반하는 판결을 이끌어냈다"면서 "법의 준엄함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바 징역 2년을 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전 은행장에 대해서도 "신한은행에서 조성한 3억 원이라는 거금을 외부로 반출하여 불법한 용도로 사용하게 했음에도 3억 원 수령자를 끝까지 비호하고 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남산 3억 원 사건'은 2008년 2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를 받은 이 전 은행장이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3억 원을 신원 미상자에게 전달한 사건이다. 

    당시 이 돈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한나라당 의원 측에 전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검찰은 2010년 첫 수사 당시 3억 원 수수자를 규명하지 못한 채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라 전 회장은 무혐의 처리했다. 

    이어 2018년 11월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권고로 검찰이 해당 사건을 다시 조사했으나 끝내 3억 원의 수수자를 밝혀내는 데는 실패했다. 

    다만 검찰은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을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신 전 사장은 재판 과정에서 남산 3억 원의 보전을 위해 고(故) 이희건 명예회장 명목의 경영자문료를 증액한 것임에도 이는 이 명예회장의 대통령 취임식 행사 참석 때문이라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행장은 3억 원 전달 과정에 주도적으로 기여했음에도 신한은행이 2010년 9월 신 전 행장을 고소하기 전까지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다.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9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