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사태 금융사 CEO에 징계 수위 조절에 촉각재판부 "금융상품 선정절차 마련 의무 위반만 인정"금감원 "법원 판단 존중, 항소 여부 곧 결정"
  • ▲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우리금융
    ▲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우리금융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금융권에서는 동일한 법리로 징계를 받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금융사 CEO에 징계 수위도 대폭 감경될 것으로 보고 있다.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1심 판결서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금감원의 제재조처 사유 5개 중 금융상품 선정절차 마련 의무 위반만 인정되고 다른 4개 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아 금감원의 제재조처는 그대로 유지될 수 없이 위법하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월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판매 했고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경영진의 부실한 내부 통제가 있었다고 판단, 손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 처분 때는 3~5년 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DLF판매 당시 손 회장은 우리은행장이었다. 

    이에 손 회장은 지난해 3월 징계 취소 소송과 판결이 나올때까지 징계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수용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 CEO 중징계의 근거가 되는지 여부였다. 

    금감원은 CEO징계의 근거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을 들었으나 우리금융은 관련법을 금융사고에 따른 경영진 제재 근거로 둘 수 없다고 맞섰다. 

    또한 CEO가 DLF 상품 판매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하지 않은만큼 징계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펼쳐왔다.


  • 금융감독원은 이번 DLF 소송 패소로 금융회사에 대한 CEO 제재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사태 원인이 금융사 CEO에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판결을 통해 해당 기준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면서 “CEO 감독 체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다른 금융사 임직원의 제재 수위 조절에 대해서는 “판결 결과를 분석해 입장을 정리하겠다”고만 했다. 

    곧 이어질 하나은행 제재심에 대해서는 “제재심의위원회 위원들의 판단이 중요하다”면서 “위원들의 판단을 고려해 처리방안을 결정할 것”이라 덧붙였다. 설명했다.

    현재 금감원은 이번 재판과 비슷한 DLF 관련 소송 3건을 진행 중에 있다.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전 KEB하나은행장)의 징계 취소소송과 우리은행·하나은행 등에 부여된 과태료 처분 취소소송 등이다. 

    금감원은 이들 소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는 독립 기관이므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