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각지대 대기업 57개집단 444개사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 IT기업 21개 올 첫 등장 총수2세 지분-해외계열사 출자늘어 공정당국 주시
  • ▲ 올해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로 분류된 계열회사는 57개 집단 소속 444개사로 집계됐다. ⓒ뉴데일리 DB
    ▲ 올해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로 분류된 계열회사는 57개 집단 소속 444개사로 집계됐다. ⓒ뉴데일리 DB
    최근 IT주력기업 총수 2세들의 지분 보유사례가 늘고 해외계열사가 국내계열사에 출자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공정당국이 이들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에 주목하고 있다. 당장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비대면거래 증가로 외형이 급성장해 승계 등 향후 진행과정을 눈여겨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을 집계한 결과 총수일가소속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는 57개 집단 265개로 작년보다 56개가 늘었다.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30%(비상장사 20%) 이상인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는 공정위 감시대상으로 분류되는데 내부거래시 일감몰아주기 여부에 대한 관리를 받는다.

    하지만 사익편취규제에서 벗어난 사각지대회사(총수 보유지분이 20~30% 미만) 또한 늘고 있다. 이들 규제를 벗어난 회사는 57개 집단소속 444개사로 작년 51개 집단 388개에서 56개가 증가했다.

    특히 올해 관심을 끄는 것은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 회사에 IT집단의 21개 회사가 새롭게 등장했다는 점이다. 넷마블 16개, 넥슨 3개, 카카오 2개, 네이버 1개가 사각지대 회사로 분류된다. 참고로 올해 IT집단의 사익편취규제대상 회사는 카카오 2개, 넥슨 2개, 넷마블 1개, 네이버 1개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IT주력집단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는 입장이다.

    실제로 작년 IT주력집단에서 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한 사례는 넥슨의 2개사에 그쳤으나 올해는 카카오 1개사가 추가됐다. 

    또한 해외계열사의 국내계열사 출자사례도 카카오, 네이버, 넥슨 등에서 발견되는 등 작년 9개사에서 올해는 13개로 4개사가 늘었다. 

    특히 자사주나 비상장사를 포함한 계열사간 합병이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이용될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당국은 고강도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12월 개정공정법 시행으로 상장·비상장 구분없이 총수일가의 지분율 20%이상, 이들 회사가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가 규제 대상으로 분류된다”며 “부당 내부거래 감시강화를 통해 우회적 지배력 확대를 근절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