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심사 지연 공정위 직무유기 질타대통령말에 계란가격 잡기 나서자 물가기관 변질 지적해운사 담합 과징금 부과시 국내 해운생태계 붕괴 우려
  • ▲ 조성욱 위원장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심사를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 조성욱 위원장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심사를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5일 열린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셌다. 특히 대장동 개발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 조사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날 오전 국감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개발과정에서 공개경쟁입찰에 나선 182개 업체중 1.5개사가 6필지를 장악해 확률적으로 있을수 없는 일로 불공정행위와 담합이 의심된다”며 공정위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답한 뒤, “공정위는 의혹만 갖고 조사하지 않는다. 신고가 접수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상 구체적 혐의를 포착할수 있어야 한다”며 불공정행위에 대한 자료제공을 요청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공정위가 물가를 단속하는 기관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지난7월 대통령이 계란가격 조정을 위해 전부처가 나서라고 지시하자, 공정위가 양계업계에 법 위반시 조사와 고발대상이 될수 있다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올해 3차례나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이 “(공정위가 직접물가를 관리하는 기구가) 아니다”라고 답하자 유 의원은 “대통령말에 계란값 잡으러 뛰어다닐게 아니라, 공정위가 중심을 잡고 공정정책 전략을 잘 세워야한다”고 질타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심사에 대한 공정위의 소극적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공정위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작심 비판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기업결합심사결과를 6월에 내놓기로 했지만 내놓지 않았다. 경제성분석이라는 용역을 주었는데 그 용역은 공정위가 발주할 용역이 아니며 심사결과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14개국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기업결합을 인용한 6개국 외에 나머지 8개국의 결과를 보고 내놓겠다는 것인데 기업결합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조 위원장은 “국내 1.2위 기업의 결합으로 경쟁제한성을 심도있게 봐야하며 노선별로 분석을 해야해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면서 “다른 경쟁당국의 결정에 충돌이 나올수 있어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앞서 업무보고에서 연내에 결합심사결과를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운사 운임담합에 대한 공정위 제재에 대한 우려도 도마에 올랐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해운사 제재방침에 대해 중국정부까지 문제를 제기했다. 징계시 중소선사들은 3년안에 퇴출된다고 한다. 해운산업생태계가 붕괴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해운업계 담합건은 불법적인 공동행위에 대한 법적용으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 선사에 모두 적용된다”며 “과징금 규모는 전원회의에서 위원 간 합의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

    한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운담합에 대한 공정위 제재가 장기화되자 ‘해운사담합면죄부’을 염두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놨다.

    해운업계는 정치권과 함께 담합을 하더라도 공정거래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공정위 제재를 무력화할 수 있는 해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점에서다.

    ‘12월이전 징계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오 의원의 질의에 조성욱 위원장은 “심사보고서 의견서를 받는데 오래 걸렸다. 의견서를 최근에 받았고 7000페이지 분량을 리뷰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징계시점을 단정하지 않았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당공동행위에 대해 사건처리 시간이 너무 걸린다. 공정위에 상정되는 사건은 줄고 있는데 오히려 조사기간을 길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자, 조 위원장은 “사건이 어려워지고 있어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피심의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 절차가 늘어났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