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만 법인사업자 오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재해·구조조정 및 매출감소 사업자,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사후 신고내용확인, 탈루혐의 사업자 세무조사대상 선정
  • ▲ 홈택스 신고화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한 부가세신고 초기화면 ⓒ국세청 자료
    ▲ 홈택스 신고화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한 부가세신고 초기화면 ⓒ국세청 자료
    56만 법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제2기 예정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11일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올 7월1일~9월30일 기간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면 되며,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 지난 4월 예정고지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예정신고 없이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따라서 이번 부가세신고의무 대상자는 56만명으로 작년 2기 예정신고 101만명 보다 약 45만명 감소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62만 개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직권으로 예정고지를 제외했다.

    지원대상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 26만명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일정규모 미만 영세자영업자 136만명이 해당된다.

    국세청은 예정고지가 제외된 사업자는 10월에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올 7~12월 실적을 내년 1월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 하면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정지원 대상자가 일시 납부 부담으로 인해 예정고지를 당초대로 원하는 경우 세무서에 요청하면 추가 발송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 예정고지세액을 기한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적극 승인하고,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중기, 혁신기업, 재해·재난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이 오는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혐의 등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해 29일까지 지급된다.

    이밖에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지원책도 마련됐다.

    한편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되,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내용확인과 세무조사의 연계를 강화해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