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증여·상속분 합친 총 재산의 4분의 1 청구가능부동산매매價 25%…"싼값에 팔았다면 다운계약 의심"
  • "두형제중 동생입니다. 생전 부친께서 형에게만 땅을 줬습니다. 부친이 돌아가신후 형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려 합니다. 하지만 형이 땅을 팔아 해당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유류분 기초재산을 둘러싼 형제·자매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생전에 증여받았던 재산을 곧바로 팔아버리는 상속인들이 많아지면서 상속을 한푼도 받지 못한 유류분권리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그러나 법률전문가들은 이미 매각된 부동산이라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하다고 조언한다.

    6일 법도종합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유류분은 생전 살아있을때 준 증여분과 사망후 남겨진 상속분을 모두 합해 결정된다. 생전에 땅을 증여했지만 사망당시 이미 팔린 경우에도 기초재산에 포함된다.
     
    '유류분(遺留分)'이란 법이 정한 최소한의 상속금액을 말한다. 두형제만 있을 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예를 들어 부친의 증여재산이 총 2억원이라고 가정했을때 상속금액은 각각 1억원씩이고 유류분은 그의 절반인 5000만원이다.

    생전 증여된 땅을 팔아버린 경우도 마찬가지다. 땅을 현금으로 환산해 당시 매매가격이 4억이라면 작은아들은 1억원에 대한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

    엄정숙 변호사는 "유류분 소송을 하다보면 주변시세보다 적은 금액으로 땅이 거래돼 다운계약서가 의심되는 상황도 더러 있다"면서 "다운계약서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등 입증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형이 땅을 팔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다면 유류분 상당의 지분을 요구할 수 있다. 전체 토지면적의 4분의 1이다. 또한 유류분소송에 들어간 비용도 받을 수 있다.

    엄 변호사는 "유류분 승소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한후 결정문이 나왔는데도 상대방이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주지 않는다면 은행통장압류 등 채권강제집행을 해서 받을 수 있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