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대선 앞두고 보유세 부담 완화방안 검토상속주택을 종부세 대상서 폭넓게 제외하는 방안 논의현행 '소유지분율 20%+3억원 이하' 조건 확대적용 고려재산세 부담완화도 테이블 위에… 공시가 현실화율 속도조절론
  • ▲ 아파트단지.ⓒ뉴데일리DB
    ▲ 아파트단지.ⓒ뉴데일리DB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헛발질을 만회하고자 부동산 관련 세(稅) 부담 완화를 검토하고 나섰다. 부동산정책 실패로 멀어진 민심을 다독이려는 의도로 보여진다.

    13일 정치권과 업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집값이 뛴 상태에서 공시가 현실화율까지 높아지면서 내년에도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 대선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해서다.

    먼저 재산세의 경우 당정은 공시가 현실화율 속도조절을 염두에 두고 있다. 내년 3월 아파트 공시가격 발표 전에 공동주택의 공시가를 시세의 90%로 올리는 일정을 1년 이상 늦추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법을 고치지 않고도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시행할 수 있다. 정부는 집값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시가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15억원 이상 아파트는 오는 2025년까지, 9억∼15억원 아파트는 2027년까지, 마지막으로 시세 9억원 미만은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공시가격을 올린다는 로드맵이다.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9.08%나 급등했다. 2007년 이후 14년 만의 최고치로, 국민 재산세 부담을 가중했다.

    일각에선 코로나19(우한 폐렴)를 세법상 재난으로 간주해 재산세율을 낮추는 방안도 거론된다. 지방세법에는 재해를 당하거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해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지자체장이 당해 연도에 한해 주택 등 부동산 재산세율을 50% 내에서 내릴 수 있게 돼 있다. 다만 이 방법은 재산세 부담을 한 번에 크게 낮추는 장점이 있는 반면 조세 체계를 흔든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 당론으로 밀어붙이기엔 무리가 따른다는 시각도 있다.
  • ▲ 종부세 대상 중 1주택자 추이.ⓒ연합뉴스
    ▲ 종부세 대상 중 1주택자 추이.ⓒ연합뉴스
    당정은 '세금 폭탄' 논란을 일으킨 종부세도 대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게 손질한다는 구상이다. 불필요한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모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물려받게 된 주택에 대해선 세 부과과정에서 융통성을 발휘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종부세법 시행령은 상속으로 주택을 공동 보유한 사람이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면 주택 수를 셀 때 예외를 인정한다.

    정부는 종부세 부과과정에서 상속주택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소유 지분율을 확대하거나 소유 지분율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기준선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현재 2가지 예외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을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도 검토 대상이다. 이는 시행령만 고치면 시행할 수 있다. 당정은 내년 초 세법 시행령 개정 때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이 종부세 부담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내년에도 종부세가 오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선을 앞두고 '세금 폭탄'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의 98%는 종부세와 무관하다"며 선 긋기에 나섰지만, 부동산전문가들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말미암아 내년에 종부세 부담이 더 늘 수 있다고 경고한다. 지난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정당국은 내년 종합부동산세를 올해보다 29.6% 증가한 6조6000억원으로 추산했다. 공시가격이 내년에 5.4%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년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현행 95%에서 100%로 오른다. 종부세는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종부세율'로 결정된다. 공시가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오르면 종부세 대상과 세액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