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말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 현황' 발표지원대상 1715건 중 925건 반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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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11월말까지 총 4284건(63억원)의 지원신청을 받아 925건(12억원)을 송금인에게 반환 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보는 15일 '2021년 11월말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 현황'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신청 건은 약 928건(12억 9000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최종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비중은 지난 7월 17.2%에서 11월말 46.9%로 증가했다.

    예보 측은 비대상사유의 주된 이유는 ▲보이스피싱등 범죄이용계좌(24.4%) ▲송금인의 신청 철회(21.0%) ▲압류등 법적제한계좌(12.1%) ▲금융회사의 자체반환절차 미이행(12.0%) 등이 주를 이뤘다는 설명이다.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1567건으로 전체의 36.6%를, 300만원 미만이 총 80%이상을 차지했다.

    예보 관계자는 "총 4284건의 지원신청을 받았지만, 비대상사유로 인해 1715건이 지원대상으로 결정됐다"며 "나머지 790건은 현재 반환지원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