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멀티호밍 제한·끼워팔기 등 구체적 사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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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나 쿠팡, 구글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로운 지침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6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심사지침은 규제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누적된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법 집행 사례를 토대로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쟁제한행위의 심사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관련 주요 법 집행 사례를 살펴보면 네이버의 경우 쇼핑·동영상의 검색 알고리즘 조정을 통해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점업체의 상품을 온라인 플랫폼 상에 우선적으로 노출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구글의 경우 경쟁 OS 개발 및 출시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네이버 부동산은 경쟁 부동산 정보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배타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배달앱 요기요의 경우 입점업체에 최저가 보장을 요구하고 미이행시 계약해지 등으로 조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가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한 이유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다면적 특성과 네트워크 효과 및 데이터 집중으로 인한 쏠림효과, 시장의 혁신 및 동태적 효과 등을 반영하는 데에 일부 한계가 있어 해당 분야에 특화된 심사지침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행위가 현행 공정거래법 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데 적용하며 외국사업자가 국외에서 한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심사지침을 적용한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광고 노출, 개인정보 수집을 통해 맞춤형 광고서비스를 판매하는 등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므로 지침을 적용키로 했다. 명목상 무료라고 하더라도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 간 가치의 교환이나 거래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세부적으로는 교차 네트워크 효과,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등으로 시장에 진입장벽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다수 이용자를 연결하는 중개자 역할을 하면서접근성을 통제할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 데이터 활용 격차, 새로운 서비스 출현, 매출액 이외의 점유율 산정 기준 등이다.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주요 경쟁제한행위 유형으로 자사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경쟁 온라인 플랫폼 이용을 직·간접적으로 방해하는 멀티호밍 제한, 자사 온라인 플랫폼 상의 거래조건을 타 유통채널대비 동등하거나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최혜대우 요구, 자사우대 요구, 끼워팔기 등을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제시해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대표적인 경쟁제한행위 유형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예시함으로써 향후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