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11억→6억원, 연령·보유공제도 사라져공시가 15억원 1주택자, 지위 잃으면 종부세 16배↑"적용기간 짧고 고령자세액공제 등 미적용…효과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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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상속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주택수 산정에서 일정기간 제외키로 했지만 상속받은 1세대1주택자들의 세부담은 여전히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에 적용하는 중과세율은 면해주지만 1세대 1주택자가 누리는 기본공제(11억원)와 연령·보유공제가 사라지며 상속주택의 과표도 합산되기 때문이다. 

    9일 기획재정부와 세무업계 등에 따르면 기존 1세대1주택자가 부모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게될 경우 1세대1주택자가 누리던 기본공제와 연령·보유공제 등 각종 혜택을 박탈당하게 된다.

    앞서 정부는 상속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적용할때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소재 주택일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2년간(지방지역은 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일뿐 1세대1주택자 지위에선 벗어나게 된다.

    현행 종부세제에서 1세대1주택자의 가장 큰 혜택은 기본공제다. 기본공제는 원래 6억원이지만 1세대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을 적용한다. 즉 1세대1주택자는 11억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 종부세를 매기지만 이외의 사람들은 6억원을 넘는 금액부터 과세한다.

    1세대1주택자 지위를 상실하면서 연령·보유기간 공제에서도 배제된다.

    현행 종부세법은 ▲만 60세 이상~만 65세 미만에 20%를 ▲만 65세 이상~만 70세 미만에 30%를 ▲만 70세 이상에 40%를 고령자 세액공제로 제공한다. 보유기간 '5년이상~10년미만'에는 20%, '10년이상~15년미만'에는 40%, '15년이상'에는 50%를 장기보유 세액공제로 빼준다. 두 세액공제의 합산 한도는 총 80%다.

    연령·보유공제를 80%까지 받았던 사람이 공제 혜택을 잃게 되면 종부세액이 기존 5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기본공제가 작아지는(11억→6억원) 효과까지 결합되면 종부세액은 10배이상으로 폭증할 수 있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조정대상지역에 공시가 15억원 주택을 보유한 1세대1주택자 A씨(65세·15년 보유)는 지난해 연령·보유공제 80%를 적용받아 종부세를 36만7000원만 냈다. A씨가 다른 조건은 그대로 둔채 1세대1주택자 지위만 빼면 종부세액은 604만8000원으로 16.5배 늘어난다.

    특히 A씨가 조정지역의 공시가 7억원 상당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정부가 발표한 종부세 부담 경감 방안을 적용해도 종부세액이 1527만5000원으로 크게 불어난다. 

    셀리몬 운영사 아티웰스의 이선구 대표는 "이번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와 달리 상속주택에 대한 다주택자 세율 적용 유예기간이 2년 또는 3년으로 짧고 최대 80%까지 공제되는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세 부담 감소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