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무게…작년 공시가 적용은 후순위23일 공동주택 공시가 발표 후 보유세 완화 방안 제시政, 올해분 재산세·1주택 종부세 완화 ‘집중 검토’
  • ▲ 서울 강남구 대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 아파트 일대. ⓒ연합뉴스
    ▲ 서울 강남구 대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 아파트 일대. ⓒ연합뉴스
    올해분 재산세와 1세대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작년 수준으로 동결될지 주목된다. 과도한 부동산세금에 대한 국민들 부담과 함께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사항이기도 해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을 통해 이같이 조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 올해 1월1일 기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 상승률을 발표한후 곧바로 보유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 19.05% 오른데 이어 올해도 만만치 않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다시한번 급증하게 되는 만큼 이를 완화할 방안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주택가격 상승분을 재산세와 종부세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춰 공시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리는 효과를 내는 방안을 우선 검토중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즉 주택가격이 공시가 10억원일 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라면 6억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금을 부과한다.

    재산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해 기준으로 60%, 종부세는 100%로 산정한다.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40∼80%(주택 기준) 사이에서, 종부세법은 60∼100% 사이에서 해당 법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에서 제시한 보유세 완화 방안이므로 새 정부와 정책 연속성을 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통령령 사안이므로 국회 동의 없이 정부 의지만으로도 관철할 수 있고, 올해에 한해 이 방식을 적용하고 추후 관련 법을 개정해 항구적인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최대폭으로 조정할 경우 재산세는 2021년 수준은 물론이고 윤 당선인이 공약한 2020년 수준까지도 낮출 수 있다.

    하지만 종부세는 최근 2년간 증가율이 워낙 가팔라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만으로는 2020년 수준까지 되돌릴 수는 없다. 보유세 부담 완화의 수준을 2020년 수준으로 할지, 2021년 수준으로 할지는 선택의 문제다.

    인수위가 이번주초 정부와 보유세 완화 방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발언권을 행사해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릴 가능성이 남아 있으나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공정시장비율 조정 방식 외에 올해 보유세를 산정할 때 작년 공시가를 적용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방법은 올해 한 해에 적용하는 것인데 비해 법 개정까지 필요한 사안이어서 현재는 후순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