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사업조정심의회 개최, 사업조정 권고안 의결 내년 5월부터 중고차 판매 가능…1~4월은 5000대 시범판매 신차 구입 고객에만 중고차 매입…향후 3년간 권고안 적용
  • ▲ 현대차·기아 양재동 사옥 ⓒ연합뉴스
    ▲ 현대차·기아 양재동 사옥 ⓒ연합뉴스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내년 5월로 1년간 연기되고 판매대수도 2년간 제한을 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중고차판매업 진출 관련 사업조정 신청건에 대해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열고 사업조정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1월 사업조정 신청이후 2월부터 당사자간 자율조정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율사업조정협의회를 열어 합의도출을 시도했지만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지난 28일 심의회를 개최해 격론끝에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심의회는 전문기관 2곳이 수행한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시장 진출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의견을 청취한후 위원들간 토론으로 권고안을 의결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심의회가 의결한 사업조정 권고안의 주요 골자는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판매업 사업개시 시점을 1년간 연기하는 것이다. 다만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현대차와 기아는 각각 5000대내에서 인증중고차 시범판매가 허용된다.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판매대수는 2년간 제한한다. 판매대수 산출기준은 국토교통부 자동차 이전등록 통계 자료의 직전년도 총거래대수와 사업자거래 대수의 산술평균값으로 한다.

    현대차와 기아는 신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의 중고차 매입 요청시에만 매입하고, 매입한 중고차 중 인증중고차로 판매하지 않는 중고차는 경매 의뢰해야 한다.

    이때 경매 참여자를 중소기업들로 제한하거나 현대차와 기아가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협의해 정한 중고차 경매사업자에게 경매의뢰하는 대수가 전체 경매의뢰 대수의 5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현대차와 기아에 대한 이번 사업조정 권고는 향후 3년간 적용되며 위반할 경우 공표, 이행명령, 벌칙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 따른 조치가 취해진다.

    중기부는 이번 사업조정 권고에 중소기업들의 요구를 절충적으로 반영해 일부 유예기간 및 단계적 진입제한 조치를 부여해 중소기업이 공제조합 설립, 전산 고도화 등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중고차 매입물량 부족, 매입가격 상승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정적 영향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에게는 내년 5월부터 인증증고차 사업을 본격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제한적으로 조기 시범운영을 허용함으로써 소비자들도 내년 1월부터는 현대차와 기아의 인증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사업조정심의회 위원장을 맡은 중기부 조주현 소상공인정책실장은 "그간의 오랜 논의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보하면서도 중고차 시장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조화로운 방안을 찾기 위해 위원들이 많은 고심을 했다"며 "현대차와 기아가 이번 중기부의 사업조정 권고를 수용하고 잘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실장은 "중소기업계가 심의회 결과에 100%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3년이라는 사업조정 권고기간을 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준비기간으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