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 측 미이행 사안을 회사 문제로 책임 전가합의문구 자의적 해석 등 문제 많아민주노총 관계 단체로부터 시작된 검증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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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출범한 ‘파리바게뜨 사회적합의 이행 검증위원회’가 1차 검증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검증 내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민주노총 소속 제빵기사들은 ‘사회적합의 이행’ 여부를 두고 회사 및 가맹점주, 한국노총 노조 측과 대립해왔다.

    사회적합의는 지난 2018년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회사와 노조, 가맹점, 시민단체, 정당 등 8자가 참여해 이뤄졌는데, 회사와 한국노총, 가맹점주 등 다른 합의 당사자들은 합의 내용이 잘 이행됐다는 의견이다. 반면, 민주노총 화섬노조 측만 ‘사회적합의’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자 민주노총 측을 지지하는 시민대책위에서 16명으로 구성된 검증위원회를 만들어 해당 사회적합의가 잘 지켜졌는지 검증하겠다고 나섰다. 

    검증위원회는 지난 16일 사회적합의 항목 11개 중 사측이 이행한 항목은 2개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발표했으나, 이는 지난해 사측이 발표한 사회적합의 이행 결과와 상반된 주장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검증 결과 발표 내용이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먼저 검증위원회에서 주장하는 미이행 항목 다수가 오히려 민주노총 화섬노조에서 이행하지 않은 항목인데, 마치 사측이 불이행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처우 개선 및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노사 간담회 및 협의체를 운영한다', '파리크라상에 대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은 모두 즉시 취하하고, 소송비용은 파리크라상이 부담한다', '노사가 참여하는 ‘상생화합의 장’을 마련한다', '본 합의에 참여한 관계 당사자들은 본 합의의 원만한 이행을 지원하고 추가적인 요구 등으로 본 합의의 이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등의 항목이 문제가 됐다.

    사측에 따르면 검증위 주장과 다르게 해당 항목들은 민주노총 화섬노조의 불참, 화섬노조의 소송 미취하, 노조 설립 무효 확인 소송, 통상임금 소송, 개별교섭 요구 등 지속적인 추가 요구 등으로 이행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검증위원회가 발표한 검증 결과는 합의 조항 문구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검증한 주관적 의견으로 조사결과의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나온다.

    검증위는 제2항에 대한 검증에서 '해피파트너즈의 상호, 대표이사, 등기이사를 변경하고, 대표이사는 파리크라상 임원 가운데 선임, 협력업체 대표이사는 등기이사로 선임하지 아니한다'는 항목을 회사가 모두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내용을 이행했지만, 협력업체 대표이사들을 지역본부장으로 지위를 부여 했으므로 문구상 이행했지만, 내용 상으로는 불이행한 것”이라며, ‘부분이행’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제5항 '협력업체의 부당노동행위를 시정하고 불법파견과 관련한 오해와 사회적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에 대해서도 회사가 사회적합의 당시 대표이사가 유감을 표명한 바 있지만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판결이 있었으니 불이행”이라고 주장하는 등 합의 문구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검증위 자체가 민주노총과 관계된 ‘파리바게뜨 시민대책위원회’와 함께 출범한 곳이기 때문에 객관성을 갖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앞서 2021년 12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파리크라상이 노조를 상대로 낸 불법천막 철거 및 시위문구 사용 금지 판결에서 사회적 합의가 충실히 이행된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