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주기, 3개월 → 1개월금리기준, 은행등급 → CB신용점수차주 이의제기권 및 금리인하요구권 강화
  • ▲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부착된 정기예탁금 금리 안내문ⓒ연합뉴스
    ▲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부착된 정기예탁금 금리 안내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예대금리차 공시제가 강화된다. 신용점수에 따른 금리 변동폭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며 금리인하요구권이나 이의제기권도 확대된다.

    6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이달부터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비교공시될 예정이다. 기존에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별도로 공시하던 것에서 예대금리차를 합산 고지하기로 했다.

    예대금리차는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산출하며, 소비자가 활용하기 쉽도록 대출평균 기준과 가계대출 기준 예대금리차를 함께 공시해야 한다. 공시주기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돼 매달 확인 가능하다.

    금융소비자가 신용점수에 따른 금리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금리 공시기준을 은행 자체등급에서 신용평가사 점수로 변경된다.

    신용점수는 토스나 카카오페이 등에서 상시 확인가능하지만,  은행이 자체 산출하는 신용등급은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에 비춰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고신용자 비중이 높은 것을 감안해 50점 단위로 총 9단계로 공시키로 했다.

    예금금리도 각 예·적금의 기본금리, 최고우대금리와 함께 전월 평균금리를 추가 공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대출금리 산정체계도 손 본다. 은행 자율성은 보장하되 합리적 절차 및 근거에 따라 산정될 수 있도록 기본원칙을 정했다. 예컨대 가산금리 산출시 은행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되지 않도록 산출절차, 반영지표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예금금리는 매월 시장금리 변동을 기본금리에 반영하도록 했다. 시장금리가 변했음에도 기본금리는 유지하고 우대금리만 조정에 영업에 활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해 은행별 연 2회 이상 내부통제 부서를 통해 금리산정체계를 점검하고, 금감원은 이를 참고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은행들의 금리 경쟁 촉진을 위해 예금상품을 비교하는 온라인 중개업을 시범운영한다. 예금상품 중개업이 시행되면 대출이나 보험처럼 은행별 상품을 비교하며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금융 소비자가 개인신용평가 설명요구 및 이의제기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도록 은행들을 독려하기로 했다. 또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연 2회 공시하도록 해 소비자 안내도 강화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지속적 보완에도 소비자에 대한 금리 정보공개가 부족하고 금리산정체계의 투명성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금리 상승기에 소비자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고 은행 간 금리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