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불편 해소개별 저축은행 명칭 인식 향상 기대
  • 저축은행중앙회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타금융권과 함께 전자금융 이체 거래시 개별저축은행 명칭을 표시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고객이 전자금융(인터넷·모바일)을 통해 저축은행으로 이체시 개별 저축은행명이 표시되지 않고 '저축은행'으로만 표시돼 왔다. 이 때문에 정확한 이체여부에 대한 고객 불안감 및 착오송금 우려 등이 지속 제기돼 왔다.

    하지만 저축은행업권이 동일한 금융기관 공동코드(050)를 사용하기 때문에 개별저축은행 명칭을 구분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중앙회는 기존의 공동코드 대신 개별저축은행 명칭 정보가 있는 점별코드를 통해 명칭을 식별해 고객이 보는 화면에 표시하는 방법을 관계기관 및 시중은행 등과 협의해왔다.

    이체정보 확인단계(계좌번호를 넣고 예금주를 조회하는 이체 전 단계) 및 이체결과 안내단계(이체완료 직후 단계)에서 개별 명칭을 표시키로 했다.

    중앙회 통합 비대면 채널(인터넷·모바일뱅킹)에서는 지난 21일부터 저축은행간 이체시 개별 저축은행의 명칭을 표시하고 있다. 자체 전산 및 자체 앱 보유 저축은행은 오는 9월말까지 전산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은행·증권사 등 전자금융 참가기관 대부분은 올해 안에 자체 전산개발 일정에 따라 개별 저축은행의 명칭을 구현할 예정이다.

    이번 전자금융 이체 거래시 개별저축은행 명칭 표시 사업 추진이 완료되면 착오송금 등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고, 저축은행 명칭 홍보에도 도움이 되는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계좌번호 등을 다시 확인하거나 이체후 수취여부를 문의하는 등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이체시 은행업권과 같이 개별 명칭을 표시해 개별 저축은행을 알릴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