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환수 불가時 '부당이득환수·손해배상청구' 검토 관련업무 직접수행 않을시 '계약해제·3년 공급제한' 업무위임 대리인 '소속직원→2년이상 재직자' 한정
  • 공공택지에 대한 건설사들의 이른바 '벌떼입찰'이 철퇴를 맞을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단지를 방문, 소수기업들이 다수계열사를 동원해 추첨에 참여했던 현장을 둘러보고 소위 '벌떼입찰' 근절을 위한 대책을 최종 점검했다. 

    이날 원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앞으로는 일부 특정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동원해 편법으로 공공택지를 낙찰 받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며 "3기신도시 등 향후 대규모 공공택지에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실력있는 업체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를위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계약당시 입찰용 페이퍼컴퍼니(서류상회사) 등으로 이미 토지를 취득한 경우 계약을 해제해 택지를 환수하고 모기업과 계열사를 포함해 1개 업체만 1필지 추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1사1필지' 제도를 10월중 도입키로 했다. 
  • 앞서 국토부는 최근 3년간 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공급받은 101개사 133필지에 대해 △추첨 참가자격 미달여부 △택지관련업무 직접수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 직접 현장점검을 완료한 10개사 및 서류조사만 실시한 71개사 등 총 81개사 111개 필지에서 페이퍼컴퍼니 의심정황을 확인했다. 

    또한 10개사에 대한 불시 현장점검 결과 택지관련 업무를 소속직원이 아닌 모기업이나 타계열사 직원이 수행하거나 소속직원 급여를 모기업에서 지급하는 등 택지확보를 위해 형식적으로 계열사를 설립한 정황 등을 적발, 소관 지자체에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토록 요청했다. 

    이와별도로 국토부는 경찰수사를 의뢰해 계약당시 등록기준을 미달(페이퍼컴퍼니)해 1순위 청약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들에 대해선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할 계획이다. 

    만약 택지사용 상태에 따라 이미 제3자 권리관계가 형성돼 택지환수가 어려운 경우 부당이득환수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다. 

    서류조사 결과 벌떼입찰 행위가 의심되는 71개업체에 대해서도 택지 관련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등 정황이 발견됨에 따라 연말까지 LH 및 지자체와 합동 현장점검을 시행해 결과에 따라 경찰수사의뢰 및 지자체 행정처분을 요청할 방침이다.

    또한 총 81개 의심회사중 법규위반 업체는 행정제재처분과 함께 사전청약 참여시 제공하기로 한 인센티브를 축소할 방안이다. 이에 따라 수사 등이 종료될 때까지 모든 업체에 대한 사전청약 혜택이 잠정 중단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다수계열사를 동원한 무분별한 추첨참여가 담합 또는 부당지원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공정위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 한편 국토부는 벌떼입찰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제도보완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공공택지 공급에 있어 추첨에 참여 가능한 모기업과 계열사 개수를 1필지 1개사로 제한하는 '1사1필지' 제도를 10월중 시행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공공택지 경쟁률이 과열되는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과밀억제권역)의 300가구이상 택지에 3년간 시행하고 성과점검후 연장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사 확인기준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현황과 외부감사법에 따른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등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최근 1년간 감사보고서를 확인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주택법 개정을 통해 LH 등 공공택지 공급자가 당첨업체 선정즉시 지자체에 해당업체 페이퍼컴퍼니 여부 등을 요청하면 지자체는 30일이내 점검결과를 택지공급자에 통보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대여시 지금은 대여자만 제재했지만 앞으로는 차용자, 알선자, 공모자도 모두 제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별도로 택지관련 업무수행 과정에서 타계열사 등 모기업의 부당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택지당첨 업체가 관련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경우 택지공급계약을 해제하고 향후 3년간 택지공급을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또 택지공급계약 등 관련업무를 위임할 수 있는 대리인 범위를 2년이상 재직자로 제한하고 위임장과 함께 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택지공급 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이 시행될 경우 그동안 일부 주택건설사들의 계열사 동원 불공정 입찰 관행이 없어지고 제대로 된 시공능력을 갖춘 건설사들의 참여기회가 확대됨으로써 주택품질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