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내 300가구이상 공동택지만 적용공정거래법-외부감사법따라 포함시 계열사 판단벌떼입찰 근절, 공정시장 확립 해결책 제시
  • ▲ 1사 1필지 판단범위 예시. ⓒ한국토지주택공사
    ▲ 1사 1필지 판단범위 예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사가 계열사를 대거 동원해 편법으로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벌떼 입찰'을 근절하기 위해 '1사 1필지' 제도를 전날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9월2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벌떼 입찰 근절방안' 중 향후 공급되는 택지에 대한 제도개선 대책의 후속 조치로 시행되는 것으로, LH는 대책 발표 후 1개월간 제도도입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제도도입 사전 공지 등을 실시했다.

    이번 제도는 공공택지 경쟁률 과열이 예상되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및 과밀억제권역 등 규제지역의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용지를 대상으로 3년간(~2025년) 시행하고 성과 등을 점검한 이후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계열 관계 판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기업집단,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제23조에 따라 공시하는 감사보고서상 특수관계자(회계기준)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한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또는 회계 기준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계열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다. 그 외 기업은 회계 기준상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공정위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공정위에서 지정한 회사다. 2022년 기준으로 총 76개사가 해당된다.

    회계 기준상 특수관계자 범위는 제도도입 목적, 제도의 실효성 확보 등을 고려해 당첨업체 또는 당첨업체 최다출자자의 최상위 지배기업 특수관계자까지 포함해 계열 관계를 판단한다.

    LH는 업체간 계열 관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외부 전문 회계법인에 위탁해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당첨업체를 선정한 후 업체에서 받은 서류를 위탁 회계법인에 송부하고, 회계법인은 당첨업체의 계열 관계를 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LH는 청약참여 업체 중 계열 관계사가 없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고 계열 관계사가 발견될 경우 당첨을 취소한다.

    LH 측은 "이번에 시행되는 1사 1필지 제도는 그간 편법으로 이뤄져 왔던 벌떼 입찰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제도로,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사업지구의 본격적인 공동주택용지 공급에 앞서 벌떼 입찰을 근절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하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등록기준 미달 등 페이퍼컴퍼니 사전확인 절차 강화, 계열사에 대한 모기업의 부당지원 등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벌떼 입찰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