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의심 19개사 행정처분 요청…검찰기소시 택지환수등록증대여금지 위반시 '5년이하 징역·5000만원 벌금'
  • ▲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사무실. ⓒ국토교통부
    ▲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사무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낙찰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 위장계열사들을 입찰에 참여시키는 이른바 '벌떼입찰' 의심업체 13개사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2022년 9월 '벌떼입찰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최근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총 101개사 133개필지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를 통해 동일IP를 사용한 공공택지 청약참여 여부, 택지계약 직접수행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총 81개사 111개 필지에서 부적격건설사(페이퍼컴퍼니) 및 벌떼입찰 의심정황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1차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10개사를 수사의뢰했고 나머지 71개 의심업체를 대상으로 2022년 10월부터 올 2월까지 지방자치단체·LH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2차 합동 현장점검결과 위법의심사항이 확인된 19개사는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고 이중 위반사항이 비교적 경미한 6개사를 제외한 13개사는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2차 수사의뢰 대상은 13개사다. 관련 모기업(또는 관리업체)은 6개사이며 이들이 낙찰받은 공공택지는 17개필지다.

    적발사항은 청약참가자격중 사무실조건 미달 13건, 기술인수 미달 10건으로 파악됐다.

    일례로 A업체는 서류상 등록된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았고 직원들은 다른건물 모기업 사무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대표는 모기업 부장을 겸임했고 기술인중 1명은 타계열사 대표로 근무했다.

    B업체는 서류상 등록된 사무실에서 택지업무가 아닌 레저업무만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약·지출 등 택지업무는 모기업 직원이 처리했다. 국토부가 점검에 나서자 사무공간을 급조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관련법령 위반으로 검찰기소 단계에 이를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적발업체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등록증 대여금지 위반사항이 밝혀지면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한 이번 점검을 통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공공택지 청약참여가 제한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고 일부 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동원하는 불공정입찰 관행을 바로잡아 자격있고 건실한 건설업체에게 공공택지를 공급할 것"이라며 "공공택지 계약전 지자체가 당첨업체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확인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